故구하라 친오빠 변호인 "친모, 상속 포기해라"[공식]

윤상근 기자  |  2020.03.12 15:00
고 구하라 /사진=공동취재단 고 구하라 /사진=공동취재단


세상을 떠난 카라 출신 가수 겸 배우 구하라 친오빠 구호인 씨의 법률대리인이 친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와 관련. 상속을 포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는 12일 공식입장을 통해 친모의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앞서 구씨는 지난 3일 광주가정법원을 통해 자신의 친모 A씨를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심판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구하라는 지난 2019년 11월 24일 향년 28세 나이로 세상을 떠나며 모두를 충격에 빠트렸다. 고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 스카이캐슬 추모공원에 영면해 있다.

구씨는 고 구하라의 상속지분과 관련, "구하라의 친모가 구하라가 9세 때 집을 나갔다. 구하라의 재산을 바랄 자격이 없다"며 구하라의 친부가 생전 구하라의 양육비와 생활비를 부담하는 등 보호자로서 도왔으며 할머니와 구씨가 구하라를 돌봤음을 주장했다. 또한 구하라의 친부는 상속지분을 양도한 상태이며 이에 따르면 재산은 직계 가족인 구하라의 친모와 구씨가 5:5로 나눠 갖게 되는데 구씨는 이에 대해 반발하고 소송을 제기하게 됐고 구하라의 친모는 법정 대리인을 선임하고 재산 분할을 위한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변호사는 "구씨의 친모 송모 씨는 고 구하라가 9살이 될 무렵 가출, 20여 년 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다. 고 구하라는 생전에도 친모에 대한 분노와 아쉬움, 공허함을 자주 토로했고, 고인의 사망에 친모로부터 버림받았던 트라우마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이 큰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노 변호사는 이어 "구씨는 고 구하라가 살아있는 동안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던 친모 측이 이처럼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에 대해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고, 결국 친모를 상대로 금번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게 됐다"라며 "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번 사건을 올바른 방향으로 해결하고 입법청원 등 다각도의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노 변호사는 이와 함께 "인륜과 보편적 정의의 관점에서 자신의 상속분을 주장하기보다는 고 구하라에 대한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함과 동시에 상속분을 포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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