끈질긴 다툼..리쌍 세입자 가처분 인용 판결 불복 항고

윤상근 기자  |  2017.02.22 09:46
/사진제공=정글엔터테인먼트 /사진제공=정글엔터테인먼트


힙합 듀오 리쌍(개리 길)과 끈질긴 분쟁을 이어가고 있는 세입자 측이 재판부의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에 불복, 항고장을 제출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리쌍의 채무자 서모씨 측 법률대리인은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통해 리쌍이 제기한 업무방해 및 명예권 침해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의 인용 판결에 불복, 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리쌍의 가처분 신청과 관련, 지난 16일 일부 인용 판결을 내렸다.

리쌍은 지난해 12월 서씨 등을 상대로 업무방해 및 명예권 침해 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리쌍의 손을 들어주며 "채무자(서씨)는 강제집행, 용역깡패 등의 표현이 담긴 글 게재 및 유포를 금지하고 공개 시위 역시 반경 100m 밖으로 제한하며 이를 어길 시 1일당 50만 원을 지급하라"라고 주문했다.

리쌍과 서씨의 분쟁은 지난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리쌍은 지난 2015년 자신들이 소유한 건물 2층의 임차인을 상대로 "가게를 비워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리쌍은 "서씨는 2013년 5월 보증금에 따라 구분한 임대차보호법 2조가 위헌"이라며 위헌벌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결국 법원은 서씨의 퇴거 명령을 내렸고, 그는 퇴거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7일 한 차례 강제 철거가 집행이 시도됐으나 중단되기도 했다.

이후 서씨가 속한 맘 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은 개리의 자택과 길이 촬영을 진행하는 스튜디오 등을 찾아가 공개 시위 등을 벌이기도 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뉴스 단독

HOT ISSUE

스타 인터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