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셜] 맨시티, FIFA 영입 금지 징계 피했다...벌금만 4억 7천만원

스포탈코리아 제공   |  2019.08.14 05:25


[스포탈코리아] 서재원 기자= 맨체스터 시티가 선수 영입 금지 징계를 피했다.

맨시티는 14일(한국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맨시티는 18세 미만 유소년 선수 이적에 대한 국제축구연맹(FIFA)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370,000 스위스 프랑(약 4억 7천만 원)의 벌금을 지불하게 됐다"고 발표했다.

이어 "클럽은 해당 규정을 잘못 해석하여 발생한 위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진다. 모든 위반 사항은 2016년 12월 규정 해석에 대한 지침이 발표되기 이전에 발생했으며, 맨시티는 이후 모든 규정을 완전히 준수했다"며 "맨시티는 FIFA의 조사에 철저히 임해왔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맨시티는 영입 금지 징계를 피하게 됐다. 영국 '스카이스포츠'도 "맨시티가 선수 영입 금지 징계를 피했다. 첼시는 지난 2월 유소년 선수 이적 위반으로 1년 간 선수 영입 금지 징계를 받은 바 있다"고 전했다.

FIFA는 맨시티가 첼시와 비슷한 위반 행위를 했음에도 벌금 징계만 내린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상황이다.

사진=맨체스터시티 홈페이지 캡처

축구가 더 재미 있어지는 공간 `스포탈페이스북`

보도자료 및 취재문의 sportal@sportalkorea.co.kr

Copyright ⓒ 스포탈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저작권자 ©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뉴스 단독

HOT ISSUE

스타 인터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