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인정' 김새론, 재물손괴 후 도주.."집행유예까지 나올수도"

이덕행 기자  |  2022.05.19 14:29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배우 김새론(22)이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가운데 처벌 수위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새론은 18일 오전 8시께 강남구 청담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가드레일과 변압기, 가로수 등을 들이받은 혐의로 입건됐다. 당시 사고로 인해 일대에 정전, 신호 마비 등의 일시적 혼란이 빚어졌다.

음주 감시지를 불자 양성 반응이 나온 김새론은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는 대신 채혈을 요청해 병원에서 채혈을 마치고 귀가했다. 채혈 결과는 1~2주일 가량 뒤에 나온다.

손정혜 변호사는 19일 YTN을 통해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이런 음주운전으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경우, 특히 공용물건을 손괴하는 경우 별도로 처벌되게 돼 있다. 단순 음주운전과 달리 재물손괴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법적용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이어 "사고 이후에 바로 내려서 사고의 수숩이나 조치를 한 것이 아니라 도망가다 근처에서 잡혔기 때문에 사고 후 미조치도 적용이 된다"고 덧붙였다.

함께 있었던 20대 여성 동승자의 처벌 수위와 관련해서는 "음주운전 방조죄가 적용될 수 있다. 당시 김새론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만류 했는지 여부, 여러 가지 정황을 검토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손 변호사는 "이 사건의 경우 단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게 아니라 재물 손괴가 있었고 그로 인해 주변 상인들이 영업적인 손실까지 발생된 사건이다. 사고 후 미조치 점도 있다고 한다면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벌금형보다는 집행유예까지 나올 가느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덕행 기자 dukhaeng1@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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