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승리, 징역 3년+추징금 11억 5690만원 선고[공식]

용인 지상작전사령부=윤상근 기자  |  2021.08.12 15:57
승리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승리 /사진=김창현 기자 chmt@
군 법원이 클럽 버닝썬 사태의 핵심인물로 지목됐던 아이돌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30 이승현)에 대해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12일 승리의 버닝썬 관련 혐의 재판 판결선고를 열었다. 승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비롯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 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임했다.

이날 법원은 승리에게 징역 3년, 추징금 11억 56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승리에 대해 "성범죄 관련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된다"라며 "실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가 있는 만큼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라고 전했다. 또한 "곧바로 구금된다. 55사단 군사경찰대 내 수용소로 이동하게 되며 확정 판결문을 받은 이후 7일 이내 항소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군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승리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2000만원 형을 구형하고 "범행으로 가장 큰 이익을 얻은 것은 피고임에도 관련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며 그릇된 성인식과 태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6월 30일 24번째 공판을 통해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었으나, 군 검찰의 주 신문과 변호인의 반대신문이 길어진 데다 승리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는 등 입장 차가 뚜렷함에 따라 결국 1일 오전 9시 30분부터 한 차례 기일을 더 진행했고 이와 함께 군 검찰도 구형을 내렸다.

승리는 지난 2019년 초 클럽 버닝썬에서 벌어진 사건과 관련한 여러 의혹에 휩싸인 이후 2019년 2월 27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처음 조사를 받으며 피의자로 전환됐고, 이후 성 접대 의혹 등 여러 혐의를 추가로 받으면서 사실상 연예계에서 퇴출됐다. 승리는 2019년 6월 성매매 처벌법 위반(알선, 성매매), 업무상 횡령, 특경법상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 교사, 성폭력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고 2020년 1월 30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고, 이 과정에서 2020년 3월 9일 강원도 철원에 위치한 육군 6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소, 현역 군 생활을 시작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는 2020년 5월 15일 승리의 버닝썬 관련 재판을 지상작전사령부 군사법원으로 이송했다.

승리는 재판을 통해 자신의 총 9가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해왔다. 기존의 8개 혐의 중에서 단순 도박과 불법촬영 사실 정도만 인정했고, 추가로 기소됐던 특수폭행 교사 혐의도 부인했다. 이에 더해 승리는 자신의 혐의가 없는 근거로 사실상 유인석을 지목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내비쳤으며 재판에 참석한 증인들은 입을 모아 승리가 잘못이 없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반대로 재판에서 대체적으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고 횡령 정도만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였던 유인석은 이번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덧붙여 승리는 경찰의 상상을 초월하는 수사 압박에 시달렸으며 대놓고 나를 구속시킬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고도 했으며 "재판 과정에서 꾸준히 조사 당시 부당함이 있었다"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현재 군인 신분인 승리는 곧 있으면 이제 전역이 가까워져 있다. 이미 지난 6월 병장으로 진급을 했고 오는 9월 현역병 복무가 끝난다. 승리는 일병 당시였던 2020년 9월부터 군사재판을 받기 시작했다.

만약 승리가 이번 재판에서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면 강제 전역 조치된다. 병역법 시행령 제137조(현역병 등의 병역처분변경)에 따르면 1년 6개월 이상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편입된다. 전시근로역은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는 할 수 없지만 전시 근로 소집에 의한 군사 지원 업무는 감당할 수 있다고 결정되는 사람을 일컫는다.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을 경우에도 별도의 심사를 거쳐 강제 전역될 수도 있기에 징역 개월수에 상관없이 실형 또는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사실상의 강제전역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윤상근 기자 sgyoon@mt.co.kr

관련기사

<저작권자 ©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뉴스 단독

HOT ISSUE

스타 인터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