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투표 조작 '아이돌학교' 1심 판결에 불복 '항소'

윤성열 기자  |  2021.06.16 11:12
/사진=엠넷 /사진=엠넷
검찰이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 시청자 투표 조작 사건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이돌학교' 투표 조작 사건을 담당한 검사는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이원중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모 제작국장에게 선고된 벌금형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시청자들에게 상실감과 박탈감을 줬다는 점에 있어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김모CP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김 국장에게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난 10일 선고 공판에서 김 국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명령했다. 김CP는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함에 따라, '아이돌학교' 투표 조작 사건은 2심에서 다시 심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김CP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방송된 '아이돌학교'의 시청자 투표를 조작해 CJ ENM의 업무를 방해하고, 1회당 100원인 유료 문자투표에 참여한 6만9000여명에게 1500여만원과 정산 수익금 3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국장은 김CP와 공모해 투표조작에 관여한 혐의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김CP에 대한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재판부는 "순위가 조작된 것을 피해자들이 알았다면 유료 투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공정성과 시청자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된 것으로 보이고, 상당히 많은 시청자들을 우롱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임의로 순위를 조작해 방송 취지에 따라 정식으로 데뷔할 기회를 박탈했다. 범행을 주도한 점을 미뤄 비난받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설명했다.

김 국장의 사기 및 업무방해 공동정범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결을 내렸으나, 방조 혐의를 적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CP는 김 국장에게 당시 투표 1위를 달리고 있던 참가자를 떨어뜨려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김 국장은 이를 승낙했다. 재판부는 "김CP의 범행을 제지하지 않고 승낙한 점도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해자들에게 용서 받지 못하고 있고, 피해 회복 방법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초범이고 김CP의 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닌 용인하고 방조한 것에 불과한 점을 감안했다"고 전했다.

한편 '아이돌학교' 진상규명위원회는 1심 선고 이후 입장문을 통해 "피고인들이 시청자를 대상으로 공공재인 전파를 남용하며 사기극을 벌인 범죄혐의에 비해 너무나도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며 "CJENM은 구성원의 범죄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시청자 및 출연자를 대상으로 한 공식사과, 특정인들의 불명예 해소방안 및 피해복구 대책, 그리고 피고인들에 대한 징계 및 재발방지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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