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화장실 몰카' 박대승, 항소심 선고 앞두고 반성문 제출

윤성열 기자  |  2021.01.17 11:00
/사진=박대승 인스타그램 /사진=박대승 인스타그램


KBS 연구동 내 여자 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KBS 공채 출신 개그맨 박대승(31)이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반성문을 제출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대승은 지난 14일 항소심 심리를 맡고 있는 서울남부지법 제3형사부에 반성문을 내고 선처를 호소했다. 박대승이 항소 제기 이후 반성문을 제출한 것은 지난해 12월 17일에 이어 두 번째다.

다음 달 2일 진행되는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감형을 받기 위해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 22일 진행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박대승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앞서 박대승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KBS 연구동 내 화장실과 탈의실에 들어가 피해자들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대승은 2018년 10월 연구동 화장실에서 칸막이 위로 손을 올려 피해자들의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해 올해 4월까지 총 32회에 걸쳐 용변을 보거나 탈의하는 피해자들의 모습을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5월27일부터 29일까지 15회에 걸쳐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촬영물 중 7개를 소지한 혐의도 있다.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 KBS연구동 화장실이나 탈의시설에 몰래 침입한 혐의도 적용됐다.

박대승은 혐의를 인정하며 "재범방지를 위해 정신과 치료나 교육을 성실히 받고 앞으로 봉사를 하며 남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1심은 박대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옷을 갈아입거나 화장실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등 여전히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은 점, 자수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중 일부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박대승과 검찰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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