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S.E.S 슈 대여금 소송 조정성립..법적 갈등 '일단락'

윤상근 기자  |  2020.11.23 07:00
걸그룹 S.E.S. 출신 방송인 슈(37·유수영) /사진=이기범 기자 걸그룹 S.E.S. 출신 방송인 슈(37·유수영) /사진=이기범 기자


걸그룹 S.E.S. 출신 가수 슈(38·유수영)의 대여금 반환 소송이 조정을 거친 끝에 합의로 결국 일단락됐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슈가 박모씨로부터 피소를 당했던 대여금 소송은 지난 18일 조정 성립으로 종결됐다. 이 소송은 지난 6월 슈가 담당 법률대리인을 통해 대여금 반환 소송 패소 결과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한 이후 5개월 만의 결과였다. 양측은 1차례 변론준비기일에 이어 3차례 조정기일을 가진 끝에 조정성립, 합의라는 결과를 도출했다.

슈와 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 모 카지노장에서 만나 인연을 맺었던 박씨는 지난 2019년 5월 슈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3억 4000여 만원 가량의 대여금 청구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박씨는 슈가 도박 등으로 자신에게 이 금액 정도의 빚을 진 이후 이를 갚지 않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여금 청구 반환 관련 소장을 제기했다.

박씨 측은 "적극적으로 돈을 빌려줘서 불법성이 있는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한 반면 슈 측은 "박씨가 빌린 돈의 1800%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요구했다. 빌려준 돈을 갚을 의무가 없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반박했다.

2019년 11월 29일 첫 기일을 가졌던 이번 재판은 사실 재판부 합의 종용으로 2019년 7일 조정 회부 절차까지 밟았지만 결국 2019년 9월 조정 불성립되며 매듭짓지 못한 바 있다.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는 지난 5월 27일 슈의 대여금 반환 소송 판결선고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피고(슈)는 원고에게 3억 4600여 만원을 갚으라"라고 전하고 "사실상 원고의 전부 승소다. 개정 법령으로 인해 지연손해금리가 바뀐 부분이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당시 박씨는 슈 명의의 경기도 화성 소재 건물의 가압류도 진행했다. 이 건물은 앞서 MBC '뉴스데스크'를 통해 재조명되며 슈가 건물 세입자들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슈는 이에 앞서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 사이 마카오 등 해외에서 수차례에 걸쳐 총 7억여 원 규모의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슈가 항소 이후 조정 성립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내면서 1년 6개월 여에 걸쳤던 대여금 소송은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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