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빅터한, 전속계약 분쟁ing..법원 기각→소속사 항고

윤상근 기자  |  2020.10.17 07:45
/사진제공=빅터한 /사진제공=빅터한


밴드 어바우츄(About U) 전 멤버이자 유튜버로 활동 중인 빅터한이 전 소속사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됐지만 법원은 빅터한의 연예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지만 소속사는 이에 항고했다.

17일 스타뉴스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6일 코로나엑스엔터테인먼트가 빅터한을 상대로 제기한 연예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양측 사이 분쟁이 발생한 경위 및 경과를 비롯해 관계자들의 진술 내용 등을 비춰볼 때 상호 간 신뢰가 무너져 협력에 기초한 매니지먼트 업무 및 연예 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으며 신뢰 회복도 어려워 보인다. 이 상황에서 전속계약을 유지하는 것은 빅터한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며 이를 유지하더라도 계약 목적에 따른 충실한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앞서 어바우츄 소속사 코로나엑스엔터테인먼트는 "빅터한을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3일 경찰에 고소했으며 빅터한에 대해 방송출연 및 연예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서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빅터한은 지난 3월 어바우츄에서 탈퇴한 이후 개인 유튜브 채널 '드럼좌'를 운영하며 예능 등의 방송 활동을 하고 있다.

당시 소속사의 주장은 빅터한이 부당하게 소속사에서 나가게 됐다고 했지만 그동안 빅터한이 일으킨 문제가 많아 함께 하게 되지 못했으며 지난 3월 8일 SBS '인기가요' 대기실에서 스태프를 위협하는 자해 사건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특히 빅터한이 자신의 무대의상에 실밥이 삐져 나왔다며 여자 스태프에게 가위를 가져오게 한 후 스태프 앞에서 자신의 손목을 3차례 긋고 피를 보이는 등의 위협을 가한 바 있다. 당시 사건으로 어바우츄는 출연 중지를 당했다.

반면 빅터한이 자신의 자해 행위가 우울증과 공황장애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타인을 해할 의도가 없다고 반박했다. 빅터한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데뷔 전부터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나아질 줄 알았는데 공황장애 때문에 MBC 화장실에서 8시간 동안 변기를 붙잡고 있던 적도 있었다"라는 말로 약 복용에 대해 언급했다. 빅터한은 "고등학교 때 내 몸의 보이지 않는 곳에 상처를 냈다. 근력은 강하지만 마음은 약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빅터한은 "전 소속사가 이 부분을 많이 알고 있고 이용하려고 하는 것 같다. 나와 함께 일했던 여성 스태프들은 내 상황을 알아주셔서 내 상처를 걱정하며 연고를 가져다줄 정도로 친절했다"며 "당시 공황이 너무 심하게 와서 상처를 내야 했었는데 흉기가 없었다. 스타일리스트에게 '옷에 실밥이 있으니 가위를 가져다달라'라고 말하고 손목에 상처를 냈다. 그걸 그분이 본 것이다"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현재 이 소송에 대해 코로나엑스엔터테인먼트는 판결에 불복, 지난 13일 항고장을 제출했다. 소속사 측 변호인은 스타뉴스에 "본안 소송도 당장은 아니지만 염두에 두고 있다"라며 "빅터한과는 계약 관계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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