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판결문 살펴보니 "女 엉덩이 움켜쥐고 200만원 벌금"[★NEWSing]

윤성열 기자  |  2020.10.12 21:54
이근 대위/사진=유튜브 캡처 이근 대위/사진=유튜브 캡처


특수부대 출신 유튜버 이근 대위가 성추행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2일 스타뉴스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단독은 지난 2018년 11월 2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근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한 이근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근은 지난 2017년 11월 26일 오전 1시 53분께 서울 강남구의 한 클럽 내 물품보관소에서 여성 A씨(당시 24세)의 엉덩이를 1회 움켜쥐어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반대 방향으로 걷고 있던 이근이 자신의 엉덩이를 움켜잡았고, 이에 이근의 손을 낚아챈 뒤 "뭐하는 짓이냐'고 따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도 증거로 채택됐다.

재판부는 "A씨의 진술이 달리 허위라고 진술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당시 추행을 당하게 된 경위 및 상황에 관한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럽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적시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정황까지도 언급하고 있고,다른 증거들과도 모순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A씨의 진술은 신방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근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은 이를 기각했다. 이근의 상고도 대법원이 기각했다.

이근은 최근 유튜브 예능 '가짜사나이'에서 훈련 교관으로 활약하면서 유명세를 탔다. '인성 문제 있어?', '4번은 개인주의야' 등의 유행어를 탄생시키며 일약 스타덤에 오른 그는 '라디오스타', '집사부일체', '장르만 코미디' 등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대세'로 발돋움했다.

하지만 그는 채무 논란, 가짜 경력 의혹 등 연이은 구설수에 휘말리며 곤욕을 치르고 있다. 이근은 2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는 B씨의 폭로가 나오자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지만, 이후 "착각했다"며 뒤늦게 채무 관계를 수습했다.

또한 연예기자 출신 유튜버 김용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근의 프로필에 UN 경력이 없다고 지적하며 "이근 대위로부터 'UN 외교관'이라고 적힌 명함을 받았다"는 한 여성의 주장을 공개했다.

이에 이근은 지난 1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UN 여권 통행증으로 추정되는 물건을 공개하며 "허위 사실 유포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김용호는 "이근은 전과자"라며 이근의 성범죄 이력을 공개해 파장을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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