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구하라 가족 3자대면, 어떤 대화 오갔을까[★FOCUS]

윤상근 기자  |  2020.10.01 13:00
/사진=공동취재단 /사진=공동취재단


"이번 기일에서의 신문 내용과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으면 한다."

세상을 떠난 걸그룹 카라 멤버 출신 구하라 친오빠 구호인 씨와 그의 친부 구씨, 친모 송씨가 광주가정법원에 모두 모습을 드러냈다. 20년 넘은 시간 동안 한 자리에 모일 수 없었던 이들은 먼저 하늘나라로 향한 딸 없이 셋이서 다시 자리했지만 이미 깊어질 대로 깊어진 이들의 갈등은 쉽게 풀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광주가정법원은 지난 9일 제2가사부 심리로 구하라 친오빠 구호인 씨가 친모 송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 분할 심판청구 소송 3번째 심문기일을 열고 구씨와 구씨의 부친, 모친의 신문도 진행했다.

이 소송은 지난 2월 소장 접수 이후 지난 7월과 8월 각각 1차례 씩 심문기일이 열렸으며 당시 구씨는 2번 모두 기일에 참석했지만 송씨는 직접 참석하지 않은 채 변호인만 대신 보내 재판에 임했었다. 이후 재판부가 이들 3명이 함께 대화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며 첫 선고에 앞서 가족끼리 서로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비치면서 시선을 모았다.

이와 관련 스타뉴스 취재 결과, 이후 3명 모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며 서로와 마주하게 됐지만 생각보다 기일 진행 시간은 길지 않았다는 후문. 현장에도 일부 취재진이 몰려 관심을 나타냈고 기일 직후 법정을 빠져나가는 이들을 향해 심경을 물었지만 돌아온 대답 중 시선을 모을 만한 이야기는 들려오지 않았다. 심지어 모친의 경우 취재진을 피해 법정을 빠져나가기도 했다고.

구씨가 송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 분할 심판청구 소송은 지난 2월 구씨의 소장 접수 이후 3차례 기일을 소화한 끝에 종결됐으며 재판부는 향후 판결선고기일을 잡지 않은 채 결론만 양측에게 전달한다.

구씨 측은 "구하라의 친모가 구하라가 9세 때 집을 나갔다. 구하라의 재산을 바랄 자격이 없다"며 구하라의 친부가 생전 구하라의 양육비와 생활비를 부담하는 등 보호자로서 도왔으며 할머니와 구씨가 구하라를 돌봤음을 주장했다. 또한 "고 구하라가 살아있는 동안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던 친모 측이 이처럼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에 대해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고, 결국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심판을 청구하게 됐다"라며 "인륜과 보편적 정의의 관점에서 자신의 상속분을 주장하기보다는 고 구하라에 대한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함과 동시에 상속분을 포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덧붙였다.

구씨 측은 모친이 구하라의 재산 증여에 기여한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로 증인 신문을 선택하고 구하라의 친고모와 강지영의 아버지, 그리고 구하라의 친구 A씨의 증인 채택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송씨는 유산 상속을 주장하게 된 이유가 자신의 친언니 때문이며 집을 떠난 것이 바람을 피워서가 아니라 살기 위해서였다고 해명했다. 또한 2017년까지 남매에게 연락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었고, 몸이 아팠다. 남매가 성인이 된 이후에 여력이 될 때마다 만나 그동안 못다 한 정을 나눴다"라고도 주장했다.

일단 이번 3자 대면에서도 갈등은 쉽게 해결되지 않았던 듯 보인다. 이에 더해 구씨 부친은 구씨 모친을 상대로 양육비 소송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이들의 갈등은 물론 법적 공방도 계속될 전망이다.

구하라는 지난 2019년 11월 24일 향년 28세 나이로 세상을 떠나며 모두를 슬프게 만들었다. 현재 고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 스카이캐슬 추모공원에 영면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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