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몰카' 개그맨, 첫 재판서 혐의 인정..2년 동안 47회 범행

이정호 기자  |  2020.08.14 13:27
/사진제공=KBS /사진제공=KBS


서울 영등포구 KBS 연구동 여자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KBS 공채 출신 개그맨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개그맨 박모씨(30) 측은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박씨는 덥수룩한 머리에 안경을 쓴 모습으로 등장했다. 이후 취재진과 변호사, 방청객이 앉아있는 방청석을 둘러본 뒤 내내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고, 검사가 기소요지를 읽을 때 흐느끼는 듯 어깨가 흔들리기도 했다.

박씨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피해자에 사죄하는 마음으로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기소사실에 따르면 박씨는 2018년 10월부터 2020년 4월까지 KBS 연구동에서 용변을 보거나 탈의하는 피해자를 32회에 걸쳐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쳤고, 2020년 5월에도 15회에 걸쳐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수사기관에 의해 확인된 범행만 47회에 이른다.

앞서 수사기관과 언론 등을 통해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것은 알려졌지만 화장실 안에 침입, 직접 촬영한 것도 수사 도중 드러난 것이다. 그는 이 파일 중 일부를 노트북 등 저장매체에 옮겨 휴대하고 소지했다.

박씨는 지난 5월29일 'KBS 연구동 화장실에서 몰카를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하자 6월1일 새벽 경찰에 자진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6월 2일 박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를 확보했고 포렌식 작업을 진행했다. 박씨는 6월 24일 구속됐고 같은 달 30일 검찰에 구속송치됐다.

다음 기일은 9월 11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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