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성희롱·성폭력 대응 강화..징계시효 늘린다

한해선 기자  |  2020.08.02 12:11
/사진=KBS /사진=KBS


언론사 최초로 '성평등기본규정'을 제정하는 등 성평등 문화 확산에 앞장섰던 KBS가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징계시효를 늘리는 등 강화된 징계규정을 시행한다.

KBS 성평등센터는 지난 7월 21일 과반 노조인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이하 KBS본부노조)의 동의를 얻어 '성평등기본규정' 중 강화된 징계 내용을 담고 있는 제7장 보칙을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기존 2년이었던 성희롱·성폭력 징계시효를 5년으로 늘리는 등 7개 조항(제49조~제55조)으로 이루어진 '성평등기본규정' 제7장 보칙은 근로기준법상(제94조)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에 해당돼, 과반수 근로자(과반 노조)의 동의를 얻을 때까지 시행이 유보됐었다.

KBS 성평등센터는 "2019년 4월 24일 '성평등기본규정' 제정 이후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얻을 방법을 모색하던 중 2020년 상반기 KBS본부노조가 과반 노조 지위를 획득함에 따라, 노조로부터 동의를 얻게 됐다"고 설명했다.

7월 22일부터 전면시행에 들어간 성평등기본규정 제7장 보칙은 성희롱·성폭력 징계시효를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2차 가해'와 조사 불응, 비밀 누설 행위에 대해서도 성평등센터장이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성폭력 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채용할 수 없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채용 결격 사유를 강화했다.(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에 대해 성범죄 경력자의 채용제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2018.11.5.)를 반영)

보칙이 전면 시행된 것에 대해 이윤상 KBS 성평등센터장은 "그동안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문제제기를 가장 어렵게 했던 2차 피해, 짧은 징계시효 때문에 구제받지 못했던 피해자들이 조직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점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러한 움직임이 모여 조직의 성인지감수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앞서 KBS는 사내 성평등 문화 확산과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해 국내 언론사 최초로 '성평등기본규정'을 제정·시행했다.

2019년 4월 24일 제정된 KBS '성평등기본규정'은 비정규직·프리랜서 등도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는 등 인적보호 범위를 확대했다.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엄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절차의 공정성도 확보했다.

한편, 국내 방송사 최초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상담 및 사건처리 전담기구인 KBS 성평등센터는 2018년 11월 13일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KBS 성평등센터는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뿐 아니라 업무 전반에 걸친 성차별적 요소를 찾아내고 개선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젠더 이슈와 관련한 내·외부 기관의 프로그램 모니터링 의견을 취합하고 KBS 성평등 현황을 정리한 연례보고서를 발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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