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나우지뉴, 가택연금 해제요청 항소... 법원 단칼에 기각

심혜진 기자  |  2020.07.12 15:49
석방 당시의 호나우지뉴./AFPBBNews=뉴스1 석방 당시의 호나우지뉴./AFPBBNews=뉴스1
'외계인' 호나우지뉴(40·브라질)의 항소가 기각됐다.


브라질 매체 글로보에 따르면 최근 호나우지뉴는 법원을 상대로 가택연금 해제에 대해 항소를 했는데, 기각됐다. 그의 가택연금 생활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호나우지뉴는 지난 3월 위조 여권 혐의로 체포돼 파라과이 감옥에 들어갔다. 약 한 달간 수감 생활을 한 뒤 160만 달러(약 19억 624만원)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 현재는 파라과이 아순시온의 한 호텔에서 가택연금 생활 중이다. 호텔에서 시간을 보낸 지도 어언 세 달 가까이 흘렀다.

그런 가운데 호나우지뉴는 현역 복귀를 희망했다. 마라도나가 이끌고 있는 힘나시아 데 라 플라타를 통해 현역 복귀를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 때문인지 호나우지뉴는 가택연금에 대한 항소를 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시 가택연금 생활을 하며 재판을 기다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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