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구하라 몰카 협박' 최종범 실형..친오빠 "형량 낮다"[종합]

서울중앙지방법원=윤상근 기자  |  2020.07.02 14:49
오후 걸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이 상해 혐의 두 번째 공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최종범과 구하라는 지난 2018년 9월 폭행 시비에 휘말린 이후 법적 다툼을 벌였다. 이들은 결별 과정에서 말다툼 및 몸싸움을 벌였고 \'리벤지 포르노\'라는 이슈와 함께 진실 공방을 벌였다. /사진=김휘선 기자 오후 걸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이 상해 혐의 두 번째 공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최종범과 구하라는 지난 2018년 9월 폭행 시비에 휘말린 이후 법적 다툼을 벌였다. 이들은 결별 과정에서 말다툼 및 몸싸움을 벌였고 '리벤지 포르노'라는 이슈와 함께 진실 공방을 벌였다. /사진=김휘선 기자


세상을 떠난 가수 고(故)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이 결국 실형을 피하지 못하고 법정 구속됐다. 이를 지켜본 구하라의 친오빠는 "실형 선고 자체는 다행이지만 그럼에도 형량이 낮다"라며 유감을 표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1부는 2일 최종범의 상해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최종범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며 법정 구속 절차를 밟았다. 최종범은 이날 검은색 정장과 마스크를 쓰고 법정에 참석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21일 상해, 협박, 강요, 재물손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5개 혐의를 받는 최종범의 결심 공판에서 최종범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과 성폭력 교육 프로그램, 신상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구했었다. 최종범은 2019년 8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협박, 강요, 상해, 재물손괴 등은 유죄로 인정했지만,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합의 하에 촬영했다는 이유를 근거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최종범은 재물손괴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항소했다. 검찰 역시 항소장을 제출했다. 최종범 측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부분들에 대한 이의는 없다"면서도 항소 이유에 대해 "형이 무겁다는 취지는 아니고 1심 형에 만족하지만 검찰이 항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찍은 것은 맞지만 당시 피해자가 촬영을 제지하지 않았고 몰래 촬영한 것이라고도 볼 수가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찍은 (관련) 동영상도 있고 피해자는 이를 바로 삭제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이 동영상을 유포하거나 제보하지 않았으며 이를 이용해 금품을 요구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갖게 하지도 않았다"라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구하라와 최종범의 쌍방 폭행 사건으로 처음 알려지며 모두를 놀라게 했다. 특히 '리벤지 포르노' 이슈의 등장과 확장 등으로 불법 촬영 및 유포에 대한 경각심을 키웠고 다행히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활동 재개를 준비했던 구하라는 지난 5월에는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소식으로 다시 한 번 대중의 가슴을 쓸어내리게 했다. 결국 구하라는 지난 2019년 11월 24일 향년 28세 나이로 서울 청담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돼 충격을 안겼다.

하지만 이번 재판부는 최종범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며 1심과는 다른 결론을 내렸다.

먼저 재판부는 최종범의 항소 이유 내용을 파악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짧게 답한 이후 검찰의 항소 관련 사실오인 부분 및 형량 등에 대해 짚어봤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의사에 반해서 촬영된 사실이 인정 되는데도 무죄를 선고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검찰에 의해 항소심을 통해 새롭게 제출된 증거가 없고 원심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로 인해 인정된 피고인 사진 촬영 당시 상황이나 피해자의 의사를 추론할 만한 사진 촬영 전후 행동을 비쳐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촬영된 것이 합리적 의심에 의해 추론된 주장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검찰의 양형 부당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했다. 재판부는 "성관계는 사생활 중 가장 내밀한 영역이고 (성관계를)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건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상처이자 명예훼손"이라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연예인인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되면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악용해서 언론으로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죄질 매우 좋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영상이 유포되지 않았지만 그 이후 일련의 과정을 통해 영상의 존재 자체가 알려지는 것만으로도 심각한 정신적 고통 받았을 것"이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고 피해자 가족도 엄벌을 처하고 있다. 원심 형량 가볍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원심을 파기한다"라고 답했다.

故 구하라 오빠 구호인 씨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구하라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故 구하라 오빠 구호인 씨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구하라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한편 이날 변호인과 함께 재판에 참석한 구하라 친오빠 구호인 씨는 재판부의 선고 내용을 들은 직후 취재진에 입장을 전하고 "1심에서 실형 판결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는데 이번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것에 대해 그나마 만족한다"라는 취지의 심경을 전했다. 이어 "(하늘에서 보고 있을 구하라가) 그래도 실형을 받아서 만족할 것 같다"라고 덤덤하게 말했다.

그러면서도 최종범은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는데 재판부가 징역 1년 밖에 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뉴스 단독

HOT ISSUE

스타 인터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