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최종훈 불법촬영·뇌물공여 재판 2심 간다..양측 '항소'

윤상근 기자  |  2020.04.05 08:00
밴드 FT아일랜드 멤버 출신 최종훈 /사진=뉴스1 밴드 FT아일랜드 멤버 출신 최종훈 /사진=뉴스1


밴드 FT아일랜드 멤버 출신 가수 최종훈(30)의 불법촬영 및 뇌물공여 의사표시 혐의 재판이 2심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종훈은 지난 2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자신의 뇌물공여 의사표시 및 성폭력 처벌법 위반, 음란물 배포 혐의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앞서 검찰 역시 지난 3월 31일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 쌍방 항소와 함께 2심 재판으로 넘겨지게 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지난 3월 27일 최종훈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종훈은 지난 2016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단체 채팅방에 여러 차례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종훈은 또한 2016년 음주운전 단속 적발 직후 해당 경찰관에게 뇌물 200만원을 건네려 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최종훈에게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구형했다. 최종훈은 자신의 불법촬영 및 유포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경찰관에게 뇌물을 건네려 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일시적으로 상황을 모면하려 했을 뿐, 진지하게 돈을 주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당시 재판부는 최종훈을 향한 선고에서 "자신의 이익 위해 적극적으로 담당 공무원에게 상당 금액 뇌물을 제공하려 의사를 표시해 공무집행 공정성 청렴성 훼손하려 했던 점, 카메라 이용 피해자 나체 촬영해 제3자에게 제공해 음란물을 유포한 점, 건전한 성 의식 왜곡할 수 있는 영상을 정보통신망 통해 빠르게 전파한 점, 과거 음주 처벌 전력 있어서 불리한 양형요소"라고 설명했다.

다만 최종훈이 대부분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동종 범죄로 아직 확정 판결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뇌물공여 의사표시가 우발적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 또 80시간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은 면제하기로 했다.

한편 이외에도 최종훈은 가수 정준영 등과 함께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2016년 3월 대구에서 집단 성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돼 2019년 11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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