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 스튜디오 실장 죽음 책임 묻자 "함부로 떠들지마" 일침

공미나 기자  |  2020.02.03 01:24
양예원 /사진=김창현 기자 양예원 /사진=김창현 기자


유튜버 양예원이 모 스튜디오 실장 A씨의 책임을 묻는 악플러의 댓글에 "함부로 떠들지 말라"고 일침을 가했다.

양예원은 지난달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한 악플러가 단 댓글을 캡처해 올리며 이같이 말했다. 그가 공개한 캡처에는 한 악플러가 양예원의 사진마다 "비겁한 거짓말이 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갔다", "벌 받을 거다" 등의 댓글을 담긴 내용이 담겨있다.


이와 함께 양예원은 "사법부 그 사람들은 멍청한 사람들이 아니다"라며 법원의 판단을 신뢰하지 않는 이들을 향해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양예원은 "경찰조사 검찰조사만 몇차례씩 10시간 이상 조사하고, 법원만 10번을 넘게 들락날락거리면서 증언하고, 재판 1심 재심 상고심까지 다 가는 동안 내 진술을 검토하고 조사한 경찰과 검사 판사가 몇명일까?"라며 "그 많은 사람들이 단 한 번도 이상한 부분이 없다 판단했고 그 모든 게 대법원까지 인정이 돼서 형량 단 1일도 안 깎이고 유죄떨어진 사건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가족? 억울한 사람 죽음으로 몰았다고? 그사람이 인생 망친 여자가 몇 명인지 아냐"며 "나만 증언한 게 아니다. 추가 피해자 증언도 있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양예원은 "그 상황에 들어가서 겪어본 게 아니면 말을 하지 말라"며 "알지도 못하면서 뭐 아는 것처럼 떠들어 대는 거 보면 토가 나온다"고 적었다.


한편 양예원은 2018년 5월 페이스북을 통해 비공개 쵤영회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는 글을 올렸다. 이어 양예원은 사진 촬영을 진행한 스튜디오 실장 A씨와 40대 최모씨를 강제 추행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A씨는 촬영 강요가 없었다며 양예원을 무고죄로 맞고소했지만, 검찰은 양예원에게 "명백한 허위사실로 고소인을 무고했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스튜디오 실장 A씨는 2018년 7월 수사를 받던 중 억울함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이후 일부 네티즌들은 양예원이 '거짓 미투'를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A씨에 대한 수사는 그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지만, 양예원의 사진을 유출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은 40대 최모씨는 지난해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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