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무허가 드론 촬영 '뭉찬' 등 4개 프로에 '권고'

윤성열 기자  |  2019.12.11 21:06
\'뭉쳐야 찬다\' 제작발표회 현장 /사진=스타뉴스 '뭉쳐야 찬다' 제작발표회 현장 /사진=스타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허가 없이 드론 촬영을 한 방송사에 행정지도인 권고 조치를 내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는 11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MBC '뉴스데스크', JTBC '뭉쳐야 찬다', YTN '뉴스Q 1부', 연합뉴스TV '뉴스워치 1부' 등 4개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 각각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들은 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 승인 또는 항공 촬영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무인비행장치'(드론)를 이용해 촬영한 영상을 자료화면으로 방송한 것이 문제가 됐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최근 각 방송사의 드론 촬영이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매뉴얼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향후 규정위반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출연자가 특정 가수의 허벅지를 꼭 한 번 접촉해보겠다고 언급하는 등 성희롱을 정당화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광주MBC-AM '놀라운 3시'에 대해선 법정제재인 관계자 징계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과징금', '법정제재' 등의 징계를 내린다. 지상파, 보도, 종편, 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위반 정도가 가벼우면 '권고'나 '의견제시' 등 행정지도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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