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악소녀' 송소희, 전 소속사와 정산금 소송 패소..3억 반환

이정호 기자  |  2019.09.17 10:17
국악소녀 송소희/사진=뉴스1 국악소녀 송소희/사진=뉴스1


'국악소녀' 송소희(22)가 전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해지에 따른 정산금 분쟁에서 최종 패소했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송소희의 전 소속사 덕인미디어 대표 최모씨가 송소희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2013년 7월 최씨와 송소희 측은 2020년 7월까지 송소희의 연예활동 순수익을 50대50으로 분배하는 내용의 전속계약을 맺었다. 이후 최씨는 송소희에게 계약금을 주고 매니지먼트 업무를 시작했다.

그로나 그해 10월 소속사 직원이자 최씨 동생인 A씨가 소속사 가수이자 최씨와 사실혼 관계인 B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먹여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되는 일이 일어났다. A씨는 2015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같은해 11월 송소희 측은 이런 사실을 B씨로부터 전해듣고 A씨를 송씨 매니지먼트 업무에서 배제하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최씨는 동생의 무죄를 주장하며 송소희가 탄 차량 운전을 맡겼다.

송소희 아버지는 2014년 2월 공연기획사를 세워 딸의 매니지먼트 업무를 맡았다. 송소희 측은 같은해 6월 '최씨가 약속했던 투자금 10억원을 마련하지 못했고 동생이 소속사 가수를 성폭행하는 등 도덕성을 믿을 수 없어 전속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그러자 최씨는 송소희 측이 계약해지 전까지 분배하기로 약속한 수익 절반을 주지 않았으니 2억 2022만원을 정산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또 전속계약을 일방 파기한데 따른 위약금 3억원과 송소희 활동 지원에 들어간 1억2702만원의 부당이득금도 달라고 주장했다.

송소희 측은 전속계약이 최씨 기망행위로 체결돼 이같은 청구는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계약해지 시점으로 정산하면 최씨에게 줄 돈이 없다고도 맞섰다.

법원은 최씨가 강간 혐의를 받는 동생을 당시 미성년자인 송소희의 매니지먼트 업무에 투입해 신뢰관계를 훼손하는 행위를 했다며 송소희에게 청구한 위약금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송소희가 최씨에게 정산금과 부당이득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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