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가중계' 구하라 전 남자친구, 성폭력·협박·상해...3차 공판

최유진 인턴기자  |  2019.07.19 21:56
/사진=KBS 2TV 예능프로그램 \'연예가중계\' 방송 캡쳐 /사진=KBS 2TV 예능프로그램 '연예가중계' 방송 캡쳐


가수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모씨에 대한 3차 공판이 열렸다.

19일 방송된 KBS 2TV '연예가중계'에서는 성폭력, 협박,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모씨에 대한 소식이 보도됐다.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모씨의 3차 공판이 열리던 날, 구하라가 증인으로 나올 것으로 알려져 취재 열기가 뜨거웠다. 하지만 구하라는 미리 증인지원절차를 신청한 뒤 비공개로 법정에 출석했다.

취재진들에게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지만 구하라는 본인이 함께 살던 지인, 연예계 관계자와 함께 출석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가수 구하라와 전 남자친구는 서로에게 폭행당했다고 알리며 이때부터 두 사람의 진실공방은 시작됐다. 구하라는 최모씨와 다투다가 그에게 상처를 낸 혐의를 받았지만 경찰은 최씨가 먼저 구하라에게 타박상을 가해 시비가 된 것으로 보고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렸다.

반면 최씨는 구하라의 팔과 다리에 타박상을 입히고, 등과 다리를 몰래 촬영, 구하라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보내 협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다.

최모씨의 3차 공판에서는 주로 성관계 동영상에 대한 이야기가 이루어졌다고 알려졌다. 구하라는 최모씨가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하며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최모씨는 구하라가 동영상을 찍자고 했었고 동의도 했었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영상 확인이 필요하다며 유출을 우려해 검사에게 방으로 직접 가지고 와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후 최모씨는 묵묵부답으로 차에 올라탔고 구하라의 모습을 끝내 볼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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