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재욱·손승원, 음주운전 반복→싸늘한 여론 "한 번만 해본 사람 없다더니"[★FOCUS]

한해선 기자  |  2019.02.11 19:40
배우 안재욱, 손승원 /사진=스타뉴스 배우 안재욱, 손승원 /사진=스타뉴스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해본 사람은 없는 걸까. 배우 안재욱과 손승원이 거듭된 음주운전으로 대중의 비난을 받고 있다.

11일, 같은 날 공교롭게 안재욱과 손승원이 '음주운전' 소식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안재욱은 지난 10일 오전 음주 단속에 적발된 소식이 알려졌고, 손승원은 앞서 일으킨 음주운전 사고로 이날 첫 공판기일을 가졌다.

이날 안재욱의 음주운전 적발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9일 밤 지방 일정을 마치고 동료들과 술을 마셨던 안재욱은 휴식을 다 취하지 못하고 술이 덜깬 상태로 10일 오전 차량으로 서울로 이동 중에 음주 단속에 적발됐고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안재욱 소속사 제이블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이날 스타뉴스에 "안재욱이 지난 10일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죄송하다"며 "향후 안재욱의 일정과 관련해서는 함께 일하는 분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안재욱 씨와 소속사는 변명의 여지없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심려를 끼쳐 죄송한 마음을 감출 수 없으며 절대 해서는 안 될 물의를 일으켜 매우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마음"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안재욱은 10일 출연 예정이던 KBS 2TV '옥탑방의 문제아들' 출연이 취소됐다. 16, 17일 뮤지컬 '광화문연가', 3월 '영웅' 10주년 기념 무대 스케줄도 비상이 걸렸다. 특히 안재욱은 16년 전인 2003년 드라마 종방연에서도 음주운전 사고를 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바, 두 번째 음주운전 적발이란 점에서 대중의 비난을 피할 수 없었다.

이날 안재욱의 소식과 더불어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 및 도주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의 혐의 첫 공판기일을 가졌다. 손승원은 안재욱과 같은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뺑소니 혐의, 그리고 과거 세 번의 음주운전 적발과 면허 취소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실까지 드러나 여론이 공분했다.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 2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CGV 청담씨네시티점 앞에서 부친 소유의 승용차로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사고 당시 피해 차량의 50대 대리기사와 동승한 20대 차주가 경상을 입었고,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였다.

경찰 조사에서 손승원은 동승했던 배우 정휘가 운전을 했다고 거짓 진술을 하며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승원은 이미 세 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지난해 9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사실까지 드러났다. 이에 서울 강남경찰서는 손승원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를 적용, 구속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이에 따라 손승원은 음주운전자 처벌 수위를 상향 조정한 '윤창호법' 적용 첫 번째 연예인이란 불명예를 안게 되는가 싶었지만, 손승원의 변호인은 "손승원은 윤창호법 적용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윤창호법 1호 연예인'이 아니다"며 "대한민국 헌법에서 '윤창호법' 통과가 지난해 12월 24일 이루졌고, 손승원의 사건은 이틀 뒤인 지난해 12월 26일 벌어졌다. 윤창호법은 올해 6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사건을 일으킨 손승원은 '윤창호법' 적용 대상자가 아니다"고 밝혔다.

이날 손승원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며 "공인으로서 이런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이번 일로 공인으로서의 책임감을 알게 됐다. 내가 그동안 법을 너무 쉽게 느꼈음을 뼈저리게 느꼈다. 한 달 넘게 구치소에 있으면서 죄를 반성했다. 가족과 팬분들에게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다시는 술에 의지하며 살지 않겠다"고 말했고, 손승원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상태"라고 호소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손승원은 '인기 연예인'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군 입대 영장을 받은 중압감까지 더해져 술에 의존했고, 공황장애를 앓았다는 것. 하지만 '공황장애'란 언급에 대중은 더욱 분노하며 "변명이다. 공황장애가 있으면 음주운전을 해도 되냐"는 반응을 나타냈다. 또한 "네 번이나 음주운전 적발이 됐으면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냉담한 반응도 쏟아졌다.

'술'은 죄가 없다. 하지만 안재욱과 손승원에겐 '술' 이후 몇 번이나 운전대를 잡은 '안일함'이 죄가 됐다. 반복된 잘못을 저지른 두 사람은 대중에게 '신뢰를 잃은' 가장 무서운 벌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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