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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계 "영화 불법복제 피해액 연간 3천억"

영화계 "영화 불법복제 피해액 연간 3천억"

발행 : 2007.11.22 12:26

윤여수 기자

불법복제 강력 대응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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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불법복제로 인한 영화산업계 피해액이 무려 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화진흥위원회와 한국영화제작가협회 등은 22일 오전 11시 서울 충무로 대한극장에서 영화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영화인대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대회에서 영화인들은 영화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액은 극장 및 비디오/DVD 부문을 포함한 전체 매출액 1조4773억원의 19.1%에 달하는 2816억원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같은 수치는 한국 영화산업이 극장 부문 매출 및 수입에 의존하는 비중이 80% 이상이며 비디오와 DVD 등 부가판권 수입이 이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그 심각성을 더한다. 영화계는 "총제작비 규모가 4000억원 남짓한 한국영화 산업 규모의 측면에서 이는 산업의 존폐를 결정지을 수 있을 절대적 금액이다"며 심각성에 대한 강한 우려를 드러냈다.


이에 따라 영화계는 향후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불법 파일공유업자들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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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불법복제에 대응하는 대안적 플랫폼도 구축키로 했다.


이준동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영화인협의회(이하 영화인협의회) 회장은 이날 "이 같은 피해가 지속된다면 영화산업의 내일은 없다"고 말했다.


또 이보경 문화관광부 문화산업본부장은 "저작권 인식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불법복제 사전 예방, 디지털 식별 체계 및 불법저작물 추적 시스템 구축과 단속 강화 등의 조처를 취하고 있다"면서 "불법복제 단속을 위한 특별사법경찰권을 확보해 내년부터 활동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영화상영관 내 '도촬' 금지 및 처벌 규정을 명시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면서 영화계의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노력에 적극 도움을 줄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날 대회에서는 또 영화인들은 영화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영화인 모금을 영화인협의회에 전달됐다. 또 배우 안성기와 이준기, 엄태웅이 영화인 홍보대사로 위촉돼 향후 적극적인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영화인협의회는 이날 대회에서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캠페인 홍보동영상을 공개했다. 이 동영상은 향후 극장과 비디오 및 DVD 타이틀 등에 담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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