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최숙현 선수의 아버지 최영희(오른쪽)씨가 22일 판결 후 심경을 밝히고 있다. 왼쪽은 최 선수의 동료 선수들. /사진=뉴스1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22일 유사 강간, 의료법 위반, 사기,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검찰은 앞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트라이애슬론(철인 3종) 국가대표 출신인 최숙현 선수는 '팀 닥터'로 불렸던 안씨와 김 모(43·구속 기소) 전 감독, 장 모 선수 등으로부터 가혹 행위를 당한 뒤 지난해 6월 "그 사람들 죄를 밝혀 줘"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22세의 나이에 세상을 등졌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이 의사 자격이 없음에도 고 최숙현 선수 등을 상대로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점과 그 대가로 선수들로부터 총 2억6000여만원을 받은 점, 20대 초반의 여성 선수 9명의 가슴 등을 만져 추행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이런 추행과 가혹 행위가 결국 최숙현 선수의 극단적 선택을 초래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판결 후 최 선수의 아버지 최영희씨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 앞으로 이런 가혹행위가 절대로 자행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 선수의 동료 선수 정 모씨(25)는 "형량이 너무 적다"고 했다. 유족 측은 변호사와 상의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