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찬, 강제추행 재판 중인데..같은 혐의로 또 피소

공미나 기자  |  2022.05.26 18:26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그룹 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진행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4단독(추성엽 부장판사)은 힘찬에 대한 1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10개월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사진=김창현 기자 chmt@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그룹 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진행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4단독(추성엽 부장판사)은 힘찬에 대한 1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10개월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사진=김창현 기자 chmt@


강제추행 혐의로 2심 재판 중인 그룹 B.A.P 출신 힘찬(32, 김힘찬)이 또 같은 혐의로 피소됐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힘찬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여성 2명의 신고를 접수하고 사실관계를 확인을 위해 CCTV를 확보해 수사 중이다.

힘찬은 지난달 1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한 주점 외부 계단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여성 2명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여성 두 명 중 한 명은 외국인이다. 여성 2명은 사건 발생 몇 시간 뒤 경찰서를 찾아 피해사실을 신고했다.

두 여성은 해당 주점에서 힘찬을 처음 봤다고 전해졌다. 한 여성이 음식을 기다리던 중 힘찬이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가져갔고 이에 항의하자, 힘찬이 외부 계단에서 허리를 두 손으로 감쌌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피해자는 힘찬이 자신의 가슴을 만지는 느낌이 들어 즉시 강하게 항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힘찬 측은 일부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은 인정하면서도, 좁고 가파른 계단에서 다른 손님이 문을 열고 나와 위험 방지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신체접촉이 이뤄진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성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것이 힘찬 측의 주장이다.

힘찬은 강제추행 혐의는 두 번째다. 힘찬은 2018년 7월 24일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의 한 펜션에서 동행한 20대 여성 A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1심은 지난해 2월 힘찬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내렸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구속되진 않았다.

이후 힘찬은 1심 판결에 불복해 2심 재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힘찬은 지난 4월 12일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그동안 부인했던 강제추행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뿐만 아니라 힘찬은 재판 중이던 2020년 10월에도 음주운전으로 불구속 입건돼 비판을 받기도 했다. 당시 힘찬은 서울 강남 학동사거리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힘찬은 2012년 B.A.P로 데뷔해 국내외에서 인기를 누렸다. 팀은 2019년 소속사와 전속 계약이 만료되며 사실상 해체했다.

공미나 기자 mnxoxo@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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