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음악계, 병역법개정안 반대의견서 제출 "형평성 어긋나"[스타이슈]

공미나 기자  |  2021.04.08 09:55
/사진=유튜브 채널 'gaon TV' 영상 캡처 /사진=유튜브 채널 'gaon TV' 영상 캡처


국내외 주요 음반기획사 및 유통사가 회원으로 구성된 사단법인 한국음악콘텐츠협회(한콘협)가 국방부가 공고한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의견서를 국방부에 제출했다.

한콘협은 8일 유튜브 채널 'gaon TV'에 '대중음악계를 외면한 국방부 병역법 시행령'이라는 영상을 통해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반대 의견서를 지난 1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반대 의견서의 주요 내용은 대중문화예술계의 병역연기 자격이 평균 연령 60세인 훈·포장 수훈자로 정한 것이 실효성이 떨어지며, 타 산업 병역 기준과의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것이다.

한콘협은 "면제도 아닌 30세까지 연기 대상자를 '문화훈장' 수훈자로 제한했다"며 "기존 훈·포장 수훈자는 평균연령이 60세가 넘는다"고 짚었다. 이어 "실효성 없는 개정안을 배포해 K팝 산업계 상대적 박탈감을 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병역법 개정안에 대해 "혜택을 아무도 받지 못하게 하겠다는 생각"이라며 대중음악산업계는 오히려 모욕감을 느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타 산업의 병역 연기 기준과의 형평성에 대해 이야기하며 벤처 산업과 순수예술계·체육계를 언급했다.

한콘협 측은 "창업자 혹은 벤처캐피탈로 투자를 받은 사람은 실적과 업적·사회적 파급력과 관계 없이 병역을 연기할 수 있고, 순수예술분야·체육계는 면제라는 병역 혜택도 있다"며 "대중문화예술계와 타 산업계와의 병역 혜택에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중문화예술계 종사자는 대통령 해외순방 및 국가 큰 행사에 모든 일정 포기하며 누구보다 헌신하며 참여했다. 그럼에도 국가적 분쟁 일어나면 가장 큰 타격 입은 거 K팝 산업이었다. 역경 속에도 K팝 산업 역량으로 팝의 본고장 정복, 전세계 문화 아이콘이 됐다"며 아쉬워했다.

그러면서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임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앞으로도 묵묵히 잘못된 점 개선하고 더 나은 병역제도에 적극적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방탄소년단 /사진제공=빅히트엔터테인먼트 방탄소년단 /사진제공=빅히트엔터테인먼트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국민참여입법센터에 공고한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서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범위는 대중문화예술인 중 문화훈장 또는 문화포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위선양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해 추천한 사람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입영 연기 상한 연령은 30세로 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남성 아이돌은 그룹 방탄소년단이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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