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사진 전 여친 협박"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 구속영장 신청

윤성열 기자  |  2021.02.23 16:51
/사진=유정수 디자이너 /사진=유정수 디자이너


경찰이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몰래 찍은 사진과 영상을 보내 협박한 혐의로 아역 배우 출신 전 국가대표 승마선수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부천오정경찰서는 이날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30)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전 여자친구인 B씨의 나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뒤 같은해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수차례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 1월 말 "A씨가 협박과 함께 돈을 요구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B씨는 또한 "A씨가 지난해 7~12월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1억4000여만원을 빼앗아갔고, 동의없이 사진과 영상을 찍은 뒤 유포하겠다며 영상물 1개당 1억원을 달라고 협박했다"고 고소장에 적었다.

A씨는 과거 아역배우로 데뷔해 활동했으며 여러 드라마와 영화 등에 출연했다. 아시안게임에서 국가대표 승마선수로 출전하기도 했다. 현재는 경기의 한 승마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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