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호측 변호사 "좋지않은 여론 알아, 반성문도 제출했다" [★이슈]

박수진 기자  |  2020.05.23 10:06
지난 2017년 4월 음주운전 혐의로 서울중앙법원에 출석하고 있는 강정호. /사진=뉴스1 지난 2017년 4월 음주운전 혐의로 서울중앙법원에 출석하고 있는 강정호. /사진=뉴스1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강정호(33)의 KBO 리그 복귀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강정호 측이 징계 결과부터 기다리겠다는 뜻을 밝혔다.


강정호 측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김선웅 변호사(전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사무총장)는 스타뉴스와 통화에서 "강정호 선수는 현재 미국에 머물고 있다. 반성문이 포함된 소명서, 복귀 신청서 등 한국야구위윈회(KBO)에서 요구하는 자료들은 20일에 모두 제출했다. 저희는 일단 상벌위원회 결과만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문서를 접수한 KBO는 오는 25일 강정호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강정호가 국내 복귀를 준비한다는 사실은 지난 4월 알려졌다. 하지만 당시에는 정식 절차는 아니었고 KBO 측에 의사를 전달한 단계였다. 이후 상벌위원회 개최의 근거가 되는 법적인 문서가 KBO에 제출된 것이다.

결국 관건은 징계 수위다. 강정호는 3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미국 피츠버그에서 뛰던 지난 2016년 12월 서울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조사 과정에서 2009년 8월과 2011년 5월에도 음주운전에 적발된 사실이 드러났다. 결국 법원으로부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때문에 미국 비자를 받지 못해 2017년을 통째로 쉬었다.

2020 KBO 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 음주운전 관련 제재 규정. /사진=KBO 2020 KBO 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 음주운전 관련 제재 규정. /사진=KBO
2020 KBO 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 따르면 '3회 이상 음주운전 발생시 3년 이상 유기 실격처분'을 내릴 수 있다. 최소 3년 이상 뛸 수 없다는 의미다. 다만 이 가중처벌 조항은 강정호의 사고 뒤인 2018년 만들어졌다.

김선웅 변호사는 이에 대한 질문에 "소급 적용에 대한 부분은 KBO에서 판단할 것이다. 야구 규약이나 법 원칙 등을 기초로 상벌위에서 이야기가 오갈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일부에서는 강정호의 국내 복귀 추진이 미국, 일본에 이어 KBO 리그까지 선택지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시선이 있다. 김 변호사는 "그랬다면 절차 없이 여러 사람들에게 물어만 보거나 했을 것이다. 저희는 복귀 의사가 있으니 법적 절차를 밟으려는 것이다. 물의를 일으킨 자체가 문제라는 것과 좋지 않은 여론 역시 잘 알고 있다. 사과와 반성 역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사무총장 시절 김선웅 변호사.  /사진=뉴스1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사무총장 시절 김선웅 변호사. /사진=뉴스1
강정호가 국내에 복귀하려면 원소속팀인 키움 히어로즈로 우선 돌아와야 한다. 2014년 말 키움(당시 넥센)에서 피츠버그로 넘어가면서 임의탈퇴 신분으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김치현 키움 단장은 "(강정호가) 구단을 통해 복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일단 징계 결과가 나오고 임의탈퇴 해제 요청이 있으면 내부 논의를 거치게 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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