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항소' 마이크로닷 부모 사기혐의 실형 '구형'

윤상근 기자  |  2020.04.04 21:55
/사진=뉴스1 /사진=뉴스1


검찰이 고향 사람들에게 거액을 빌려 외국으로 도피했다가 '연예인 빚투' 논란을 촉발시킨 래퍼 마이크로닷의 부모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실형을 구형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1부(이형걸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심리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마이크로닷 아버지 신모씨(62)에게 징역 5년을, 어머니 김모씨(60)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에서 구형한 형을 선고해달라"라고 밝혔다.

이후 마이크로닷 부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채무가 변제 안 된 문제에 대해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라며 "당시 IMF라는 상황과 피고인들이 채무 변제 의지가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신씨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 "이 일이 종결된다고 해도 죽기 전에 반드시 할 일은 하고 간다는 일념으로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신씨 부부는 지난 1990년부터 1998년 사이 충북 제천에서 젖소 농장을 운영하면서 지인 등 14명에게 4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1998년 5월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이 사실이 알려진 이후 뉴질랜드에 체류 중이었던 이들은 지난 2019년 4월 귀국 직후 경찰에 체포됐다.

결국 재판에 넘겨진 이후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은 1심에서 신씨에게 징역 3년을, 김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김씨는 형이 확정될 때까지 피해 복구 등을 조건으로 법정구속은 면했다. 이에 대해 신씨 부부와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선고기일은 오는 24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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