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환, 폭행 방조 유죄 확정..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대법원=이정호 기자  |  2020.03.26 11:35
/사진=김휘선 기자 /사진=김휘선 기자


대법원이 10대 보이밴드 더 이스트라이트 멤버들에 대한 폭행을 방조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창환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 회장에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제3부는 26일 오전 11시 김창환 회장과 문영일 PD의 폭행 혐의 등에 대한 판결선고기일을 개최했다. 이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한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김창환 회장은 문영일 PD가 10대 밴드 더 이스트라이트를 폭언 및 폭행한 것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은 더 이스트라이트 멤버 이석철이 지난 2018년 10월 기자회견을 가지며 동생 이승현이 문영일 PD에게 지난 4년 동안 폭행당했으며, 김창환 회장은 이를 알고도 방조했다고 폭로해 알려졌다.

이에 김창환 회장 측은 "멤버들을 가르치거나 훈계한 적은 있어도 폭언이나 폭행을 한 적이 없다"고 폭행 방조 혐의를 부인했다. 이후 이석철, 이승현 측은 서울지방경찰청에 미디어라인 문영일 PD와 김창환 회장, 이정현 대표를 상대로 고소했으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문영일 PD를 상습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기소, 김창환 회장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 방조 혐의를 적용해서 불구속 기소했다.

1심에서 김창환 회장은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수강 명령을, 문영일 PD는 징역 2년의 실형과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수강명령을 선고 받았다.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장을 제출해 이어진 2심에서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라면서도 문영일 PD에 대해서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수강 명령, 아동 관련 회사 3년 간 취업 제한을 명한다"라고 감형했다. 김창환 회장과 문영일 PD 모두 2심 판결에도 역시 불복, 상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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