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구의차트' 독일서 음식사진 촬영→요리사 저작권법 침해[★밤TView]

이시연 인턴기자  |  2019.10.21 21:16
/사진= JTBC 예능 \'호구의 차트\' 방송 화면 /사진= JTBC 예능 '호구의 차트' 방송 화면


'호구의 차트'에서 쉽게 상상하지 못 할 세계의 금지법들을 공개했다.

21일 오후 방송된 JTBC 예능프로그램 '호구의 차트'에서는 '논란의 세계 금지법 TOP 10'을 주제로 방송됐다.

10위는 하와이의 '보행 중 스마트폰 금지'였다. 하와이에서는 스마트폰으로 TV를 보거나 문자를 보내며 걷는 행위를 하는 동시에 경찰에 체포된다. 이는 '하와이를 방문한 외국인'에게도 적용됐다.

9위는 이란 '남자 포니테일 금지'였다. 이에 전진은 자신의 데뷔 시절 화려했던 헤어스타일을 공개했고, 뉴이스트 렌 또한 장발 시절 사진을 공개했다.

이어 8위는 두바이 '길거리 키스 금지', 7위는 팔라우 '자외선 차단제 금지', 6위는 미국 인디애나주 '마늘 먹고 외출 금지' 순이었다.

5위는 스위스의 '1가구 1앵무 금지'. 스위스는 강력한 동물보호법을 가진 국가로 외롭다는 이유로 동물을 이르는 것은 '동물 학대'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다.

4위는 아프리카 브룬디의 '단체 조깅금지', 3위는 스위스 '한밤중 서서 소변 금지'였다. 스위스는 '소리'에 민감한 나라여서 한밤중에 서서 소변을 보는 소리 조차 엄격하게 단속했다.

이어 대망의 2위는 독일 '음식 촬영 금지'. 독일은 음식을 '요리사의 작품'으로 치부하기 때문에 음식 사진 찍은 것은 '요리사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규정해 이를 금지하고 있다.

1위는 사모아의 '아내 생일 잊지 금지'였다. 이에 장성규는 "아내 생일을 단 한번도 잊은 적이 없다"며 "스물 한 살부터 만났는데, 예전에는 아내 생일인 10월 13일에 맞춰 10시 13분이 되면 문자를 보냈다"며 로맨티스트의 면모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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