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태종 이방원' 동물학대 사과..동물 촬영 제작가이드라인 공개[공식][전문]

KBS가 동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제작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경호 기자  |  2022.02.09 15:44
동물학대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됐던 KBS 1TV 대하드라마 '태종 이방원'/사진=KBS 동물학대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됐던 KBS 1TV 대하드라마 '태종 이방원'/사진=KBS
KBS가 동물학대 의혹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 다시 한 번 사과의 뜻을 밝혔다. 이와 함께 동물의 안전 보장을 위한 제작가이드라인 조항을 새롭게 마련했다.


9일 KBS는 공식입장문을 통해 KBS 1TV 대하드라마 '태종 이방원'의 촬영 중 동물학대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식 사과하는 한편, 동물 관련 제작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KBS는 "대하드라마 '태종 이방원' 촬영 과정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고에 대해 KBS는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과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립니다"고 밝혔다.


이어 "KBS는 드라마를 비롯한 프로그램 제작 전반에서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생명 윤리와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출연 동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제작가이드라인 조항을 새롭게 마련했습니다"고 전했다.

KBS는 "제작가이드라인에는 출연 동물 보호를 위한 기본원칙을 밝히고, 촬영 전 준비단계와 촬영단계에서 지켜야 할 수칙들을 명시했습니다. 특히 드라마 연기 시 동물 종별로 제작진이 유념해야 할 세부 주의사항도 포함했습니다. 제작가이드라인 마련에 도움을 주신 동물보호 단체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고 했다.


또한 "오늘 발표하는 제작가이드라인을 제작 현장에서 철저히 준수할 것이며, 정부 및 관련 동물보호 단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영상산업 전반에서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동물을 안전하게 촬영하는 제작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면서 "국민 여러분의 성원 속에 5년 만에 부활한 대하드라마 '태종 이방원"은 출연 배우와 스태프 및 동물의 안전한 촬영을 최우선으로 할 수 있도록 제작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있습니다"고 했다.

KBS는 "이번 일을 계기로 시청자 여러분께 더욱 사랑받는 명품 정통사극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고 전했다.

KBS는 이와 함께 공개한 제작가이드라인에서 '1. 모든 프로그램은 동물이 출연할 때, 생명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동물보호법 제8조 제2항의 동물 학대를 예방하며 동물을 보호하여야 한다', '2. 동물이 신체적으로 위험에 처하거나 정서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연기 장면을 연출할 경우, 최대한 CG작업을 통해 구현하고 실제 동물 연기 장면은 최소화하도록 한다', '3. 살아있는 동물에게 인위적으로 상해를 입히거나,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산 채로 먹는 장면을 연출하지 않는다' 등을 기본 원칙으로 했다.

촬영 전, 후 단계에서는 각각 10개의 항목을 두고, 동물의 상태 등을 체크하고 촬영을 진행하도록 했다.

드라마 연기시 종별 주의사항을 알렸다. 여기에는 집고양이, 개, 조류, 어류, 말과 축산 동물, 파충류, 양서류, 곤충과 거미류, 영장류, 야생동물 등 세부사항으로 나뉘었다. 동물의 안전을 위한 조치가 담겼다.

한편, '태종 이방원'은 지난 1월 중순 촬영장에서 말이 쓰러지는 촬영과 관련해 동물학대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됐다. 이후 KBS는 공식사과문을 발표, 향후 동물 출연 촬영에 안전이 보장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했다.

이 논란으로 '태종 이방원'은 지난 1월 22일, 23일, 29일, 30일에 이어 2월 5일, 6일 결방했다. 또 12일, 13일에도 결방을 결정했다.





◆ 다음은 KBS가 동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원칙을 준수하겠다고 발표한 공식입장문





대하드라마 <태종 이방원> 촬영 과정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고에 대해 KBS는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과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KBS는 드라마를 비롯한 프로그램 제작 전반에서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생명 윤리와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출연 동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제작가이드라인 조항을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제작가이드라인에는 출연 동물 보호를 위한 기본원칙을 밝히고, 촬영 전 준비단계와 촬영단계에서 지켜야 할 수칙들을 명시했습니다. 특히 드라마 연기 시 동물 종별로 제작진이 유념해야 할 세부 주의사항도 포함했습니다. 제작가이드라인 마련에 도움을 주신 동물보호 단체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KBS는 오늘 발표하는 제작가이드라인을 제작 현장에서 철저히 준수할 것이며, 정부 및 관련 동물보호 단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영상산업 전반에서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동물을 안전하게 촬영하는 제작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국민 여러분의 성원 속에 5년 만에 부활한 대하드라마 <태종 이방원>은 출연 배우와 스태프 및 동물의 안전한 촬영을 최우선으로 할 수 있도록 제작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시청자 여러분께 더욱 사랑받는 명품 정통사극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KBS가 발표한 동물 관련 촬영 제작가이드라인





19-1. 동물 출연

프로그램 제작자는 동물이 출연하는 장면을 촬영할 경우, 동물은 소품이나 도구가 아닌 살아있는 생명체임을 인식하고 동물의 안전에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 특히 동물의 연기를 연출하는 드라마 촬영에서는 다음의 사항에 각별히 주의하도록 한다.

1. 기본 원칙

① 모든 프로그램은 동물이 출연할 때, 생명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동물보호법 제8조 제2항의 동물 학대를 예방하며 동물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동물이 신체적으로 위험에 처하거나 정서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연기 장면을 연출할 경우, 최대한 CG작업을 통해 구현하고 실제 동물 연기 장면은 최소화하도록 한다.

③ 살아있는 동물에게 인위적으로 상해를 입히거나,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산 채로 먹는 장면을 연출하지 않는다.

-동물보호법 제8조 ?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구ㆍ약물 등 물리적ㆍ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질병의 치료 및 동물실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도박ㆍ광고ㆍ오락ㆍ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의2.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ㆍ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촬영 전 단계

① 동물이 출연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동물 촬영을 전체적으로 관장하는 책임자를 지정하고, 책임자는 출연하는 동물의 상태, 동물의 공급자 정보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특히, 말의 경우 그 이력사항(마명, 마필번호 등)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한다.

② 동물 촬영 전에는 제작진은 스태프와 출연자에게 동물보호법 및 동물 출연 가이드라인을 설명하고 숙지하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동물을 존중하고 보호하도록 당부하고, 동물을 소품으로 여기거나 위해를 가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한다.

③ 드라마에 출연하는 동물은 가급적 인도주의적인 방식으로 훈련된 건강한 동물을 섭외한다.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동물의 경우나 4개월령 미만의 어린 동물은 스트레스에 취약한 점을 고려하여 가급적 촬영에서 배제한다. 개와 고양이의 경우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말과 기타 동물에 타야할 경우, 사전에 충분한 훈련을 통해 숙련된 출연자만 탈 수 있도록 한다.

⑤ 드라마에서 동물이 출연하여 연기를 해야 할 경우, 사전에 제작진, 연기자, 훈련사가 동물 연기의 방식과 안전에 대한 합의를 하고 충분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도록 한다.

⑥ 동물 촬영을 관장하는 책임자는 동물 훈련사 및 촬영현장의 담당자와 함께 촬영장을 사전에 면밀히 점검해 동물을 위협하는 유해한 요소를 제거한다.

⑦ 사전에 촬영장과 가까운 동물병원의 위치를 파악해놓고 위급한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개와 고양이 이외의 동물은 취급하지 않는 병원이 많으므로 특수 동물 치료가 가능한 병원이나 출장 수의사를 미리 알아두도록 한다.

⑧ 촬영 현장에서 동물의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는 환경(소음 등)을 유지하고, 동물이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3. 촬영 단계

① 방송을 위해 불가피하게 동물의 연기 장면을 촬영하는 경우 예상 가능한 안전사고에 최선의 대비를 한다.

② 촬영 시 각 동물 종에 따른 본능과 습성을 고려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제공하며, 촬영 중간 단계와 촬영 후 충분한 휴식시간을 제공하고, 필요에 따라 물과 먹이를 제공한다.

③ 동물이 촬영을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거나 지치면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동물 촬영은 정해진 시간에 이루어지도록 하고 예정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④ 제작진은 해당 동물의 책임자(보호자 또는 훈련사)를 현장에 상주시켜 동물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한다. 드라마의 경우 위험요소가 예상되는 촬영 시에는 반드시 수의사를 상주시키도록 한다.

⑤ 출연 동물의 본능과 습성에 반하는 비정상적·반사회적 구속을 하지 않는다. 촬영을 목적으로 하는 전신마취제의 사용을 금한다. 다만, 동물이 극도의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등 동물의 안전을 보장하기 어려운 긴급 상황에서만 수의사의 결정으로 마취제를 사용할 수 있다.

⑥ 출연 동물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관찰해 이상이 발견될 시 즉각 다른 동물들과 격리조치하고, 가능한 빨리 촬영장에서 철수시킨 뒤 동물병원으로 이동해 검진 및 치료를 이행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시간이 소요될 경우, 안전하고 조용한 장소에서 보호하다가 이동시키도록 한다.

⑦ 말채찍, 말고삐, 말안장 등의 도구들은 안전하고 인도주의적으로 사용하되 나무막대기, 전기충격기 등 비정상적인 도구는 사용하지 않는다.

⑧ 촬영 현장에서 동물을 때리거나 동물에게 고함을 지르는 등 신체적·언어적 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⑨ 동물 촬영이 종료된 경우에는 동물 촬영 관장 책임자가 이행 점검을 하고 촬영 과정과 촬영 후 동물 상태, 복귀 장소 등을 CP에게 보고한다.

⑩ 동물이 위험한 장면을 연기한 드라마의 경우에는 엔딩 또는 해당 장면에 "동물 연기 장면은 제작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촬영하였습니다."라고 안내할 것을 권장한다.

4. 드라마 연기시 종별 주의사항

4.1 집고양이

- 고양이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촬영할 때 적어도 10주령 이상의 고양이를 사용할 것을 권고한다.

- 연기를 위해 인도주의적인 방식으로 훈련된 고양이에 한해서 드라마에 출연시킬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 부득이한 경우는 촬영에 이용되는 개인 고양이 역시 훈련된 고양이와 같은 원칙들을 적용한다.

- 촬영장의 모든 고양이들(엑스트라나 배우, 스태프가 데려 온 개인 고양이들을 모두 포함)은 촬영에 나오기 최소 2주 전에 광견병, 고양이 백혈병FPV, 고양이 헤르페스 바이러스(FHV-1), 고양이 칼리시 바이러스(FCV) 백신 접종을 받아야 한다.

- 촬영장의 모든 고양이들은 기생충이 없는지 수의사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허피스 백신 접종을 받아야 한다.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에도 독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니, 증상이 보이는 고양이들은 즉시 촬영장에서 철수시키고 수의사의 검진을 받도록 한다.

- 촬영장의 위생 관리에 신경 쓰며, 특히 16주 미만의 어린 고양이가 촬영에 쓰일 때는 주변을 살균 소독하고 참여하는 스태프와 출연진의 수를 제한해야 한다.

- 다른 종의 동물과 함께 촬영해야 하는 경우, 고양이는 이에 미리 대비되어 있어야 한다.

4.2 개

- 연기를 위해 인도주의적인 방식으로 훈련된 개에 한해서 드라마에 출연시킬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 만일, 제작자가 개인 소유주(출연진 및 스태프 포함)로부터 개를 섭외한 경우에는 기질, 건강, 그리고 상태에 유의해야 하며, 훈련된 동물 배우와 마찬가지로 본 가이드라인의 모든 지침을 적용 받는다. 개의 소유자나 동반자 모두 그 점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 안전과 효율을 위해 전문적이고 신뢰할 수 있고, 드라마제작에 경험이 있는 동물 훈련사를 고용하여, 훈련사를 통해 모든 개를 공급받고, 촬영장에서 개의 안전, 위생이 훈련사의 전문적인 책임 하에 관리될 것을 권고한다.

- 개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적어도 16주령 이상의 개를 사용할 것을 권고한다.

- 개들은 촬영 최소 2주 전에 광견병, 파보, 디스템퍼, 케넬코프 백신 접종을 받아야 한다.

- 훈련사를 포함하여 개의 연기와 관련되는 스태프들은 진드기, 벼룩, 모기가 발견되는 장소를 인지하고 진드기, 벼룩 등과 같은 외부기생충 예방과 심장사상충 예방과 같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질병과 장내 기생충을 예방해야 한다.

- 필요한 경우, 촬영 전 동물 공급자는 위항의 정보와 모든 건강 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촬영 전에 자격을 갖춘 수의사에게 실질적인 건강검진을 받을 것을 권고한다.

- 촬영장의 위생 관리에 신경 쓰며, 특히 16주 미만의 어린 강아지가 촬영에 쓰일 때는 강아지 주변을 살균 소독하고 참여하는 스태프와 출연진의 수를 제한해야 한다.

- 촬영현장에서 동물이 탈출하는 것을 방지하고 사고나 탈출이 발생한 경우 동물의 안전한 포획을 대비하는 안전한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 개들이 고양이 또는 다른 종류의 동물들과 함께 작업할 때,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동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수용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다른 동물과 촬영해야 하는 경우, 개들은 반드시 이에 대해 훈련되어 있어야 한다.

- 개에게 물리는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a. 개에게 물린 사람은 반드시 의사에게 검진을 받아야 한다. b. 다른 동물에게 개가 물렸을 경우, 개는 수의사의 검진을 받아야 한다. c. 의료적으로 중대한 사고라고 판단할 경우, 해당 지역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4.3 조류

- 인간과 다른 새들에게 조류 질병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촬영장의 새들은 반드시 조류 질병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장 최신의 검사를 확인받아야 한다.

- 위험할 수 있으므로 새의 주변에는 유리판을 설치하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유리 창문이 필요할 경우에는 새가 알아 볼 수 있도록 표시한다.

- 새의 방사(풀어서 날리는 것)에 관하여 a. 길들여진 새는 야생으로 영구히 방사될 수 없다. b. 장면 연출을 위해 새들이 방사되어야 한다면, 그 이후 반드시 다시 포획되거나 방사하는 구획을 봉쇄하여 탈출을 막아야 한다. c. 조명이 켜진 장소에 있을 수 있도록 훈련되었거나 방사 구역이 봉쇄된 것이 아니라면, 해가 진 후에 새를 날리면 안 된다. d. 호밍(비둘기 귀소성)을 지닌 비둘기는 낮 시간에는 반드시 방사해주어야 하며, 해가 지기 전에 새가 집에 도착할 수 있도록 방사 시각을 계산(거리와 속도)해야 한다. e. 훈련된 호밍 비둘기만 사용할 수 있으며, 호밍 비둘기는 반드시 띠로 표시되어야 한다. 펫샵에서 구입한 비둘기는 호밍 비둘기가 아니며 집으로 날아가지 않는다. f. 새의 연출된 방사, 호밍 비둘기의 비행 시에는 비, 구름, 강풍 등 날씨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방사 구역에 매와 같은 포식자가 없는지 주의해야 한다.

- 닭을 포함한 새들은 서로에게 배설할 수 없는 컨테이너에만 두어야 한다. 나무 새장이나 상자는 질병의 전염을 촉진하기 때문에 새들을 수용하는 데 절대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 테더링(새의 발에 줄을 묶어두는 것)은 숙련되고 경험이 풍부한 동물 훈련사에 의해서만 수행되어야 한다. 새들이 줄을 묶는 것에 저항하거나 불편해 하면 즉시 풀어주어야 한다.

- 닭싸움은 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다.

4.4 어류

- 안전과 효율을 위해 경험이 있는 동물 훈련사를 통해 드라마제작을 위한 모든 어류를 공급할 것을 권고한다. 부득이하게 개인 소유주(출연진 및 스태프 포함)로부터 어류를 섭외한 경우에도 본 지침의 모든 요건을 이행해야 한다. 어류의 어항과 수족관 설치는 최적의 관리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전문가를 고용하는 것을 권유한다.

- 어류나 수생 동물들이 촬영으로 인해 해를 입지 않아야 한다. 어류는 매우 쉽게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촬영은 신체적 해를 끼칠 수 있다.

- 상어류는 본래의 환경에 머무르게 하며, 다큐멘터리 스타일의 촬영만 하는 것을 권유한다.

- 촬영하는 어류에 맞게 물의 종류, 온도, 맑음, 산소화, 염분 및 ph 등이 적합하게 준비되어야 하며, 이동된 물에 어류가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주어져야 한다.

4.5 말과 축산 동물

- 안전과 촬영의 원활함을 위해 촬영을 위해 훈련된 말과 드라마 제작 경험이 있는 말 전문훈련사를 고용할 것을 권한다. 만일, 출연자나 스태프를 포함하여 개인 소유자에게 말을 공급받을 경우, 그 말 역시 가이드라인의 지침이 반드시 적용되어야 한다. 역사극 등 많은 수의 말이 필요할 때는 반드시 드라마제작 스태프 집단에 말과 관련된 촬영을 전체적으로 관장하는 책임자가 있어야 한다.

- 소싸움 장면은 소의 통제가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 드라마에 넣지 않기를 권유한다. 만일, 소싸움 장면이 필요할 경우에는 관련 법률과 규정을 잘 확인하고, 아주 엄격한 시뮬레이션을 거쳐 연출되어야만 한다.

- 동물이 충분히 쉴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 각기 다른 종의 동물들 즉 양, 염소 등은 각각 다른 장소에 수용되어야 한다.

- 마구간을 비롯하여 동물을 수용하는 장소의 자재나 마감 널빤지 등은 동물 친화적이어야 한다. 날카로운 모서리나 연결 장치가 위험하지 않게 마감되어야 하며, 널빤지 사이에 동물의 목이 끼거나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 동물들의 나이와 종에 따라 익숙한 기후 상태와 평소의 식습관에서 벗어나지 않는 환경과 조건을 맞추어 주어야 한다.

- 모든 장비와 마구는 안전하고 제대로 기능해야 한다. 사용 전후에는 언제나 훼손이 있거나 낡아지지 않았는지 검사해야 한다. 서양 스타일의 잠금 박차(spur)를 사용할 경우, 고무로 된 박차로 모의 촬영을 해 볼 것을 권한다. 직경이 1인치 이상인 박차나, 너무 날카로운 박차, 톱니바퀴로 잠그는 박차를 사용하지 말 것을 권한다. 강한 입마개나 긴 재갈의 레버(long shanks)를 사용해야 하는 말은 촬영에 적합하지 않다.

- 말의 걸음걸이에 이상을 주는 어떤 장치나 약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화상을 입히거나 화학약품의 사용, 약을 주입하는 등 말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경우를 금지한다.

- 채찍, 스틱 등과 같은 훈련도구들 역시 안전하고 인도주의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전기 충격을 주는 전기봉이나 전기 칼라는 훈련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촬영 시, 말의 이동은 안전하고 질서 정연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말이 스트레스를 갖지 않도록 긴 시간 동안 촬영하지 말아야 한다. 촬영 시간 사이 충분한 휴식을 갖게 해야 한다.

- 훈련되지 않은 어떤 연기자나 스태프도 말을 타서는 안 된다. 말을 타야 하는 출연자는 적절하게 훈련을 받아 충분히 숙련되어야 한다.

- 스태프나 촬영장을 구경하는 일반인들이 말을 쓰다듬거나 말에게 음식을 주거나 돌보려고 하는 행위는 철저하게 금지되어야 한다.

- 말에게 물에 빠지는 연기를 하는 것은 권하지 않는다. 점프를 하는 연기는 오직 점프를 훈련한 말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이 경우 안전장치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 말이나 동물이 집단으로 달리는 경우의 촬영에서, 말이 달려야 하는 공간은 잘 정비되어 있어야 하고 동물이 부딪힐 수 있는 난간은 없는지, 밟을 수 있는 날카로운 물체는 없는지, 말의 훈련사 등 책임 있는 사람들은 서로 원격으로 의사소통 가능해야 한다. 말과 함께 마차, 차, 열차 등이 함께 지나가거나 부딪혀야 하는 경우 촬영은 세심히 계획되어, 여러 번의 정교한 시뮬레이션을 거쳐야 한다.

- 탈출 장면, 총이나 화약, 대포가 사용되는 장면, 로데오 장면, 경주 장면 등에 말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모두 관련 장면의 안전에 대한 훈련사, 관련 스태프, 제작자의협의가 필요하고, 해당 촬영에 경험이 있는 스태프와 훈련사가 고용되어야 한다.

4.6 파충류

- 파충류는 살모넬라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촬영 전후 촬영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이 손을 씻을 수 있도록 따뜻한 물과 비누가 촬영장에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촬영에 사용되는 특정한 총에 대한 경험이 있는 훈련사가 고용되어야 한다. 독이 있는 등 위험한 파충류를 다룰 때에는 사전에 안전에 대한 회의를 하고, 예방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 독이 있다고 하더라도 뱀의 입을 봉합하거나 송곳니를 자르는 것은 절대 허용되지 않는다.

4.7 양서류

- 양서류는 살모넬라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촬영 전후 촬영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이 손을 씻을 수 있도록 따뜻한 물과 비누가 촬영장에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촬영에 사용되는 특정한 종의 양서류에 경험이 있는 훈련사가 고용되어야 한다. 양서류는 매우 민감하고 외부 물질이 쉽게 침투 가능한 피부를 가지고 있고, 사람 피부기름, 염분, 열은 양서류에게 독이 될 수 있다. 양서류도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독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양서류와 최대한 직접 접촉을 피해야 한다.

- 촬영 시, 그리고 촬영 사이 적절한 거주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특히 양서류의 건강에는 수질이 중요하다.

- 촬영장을 이탈하지 않도록 안전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4.8 곤충과 거미류

- 촬영을 마친 곤충은 반드시 수거해야 한다. 촬영장에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

- 촬영을 위해 준비된 곤충이 빛을 향해 날아가지 않도록 조명 위에 필터, 그물 또는 스크린을 설치해 놓아야 한다.

- 모기와 같은 침습적 곤충과 거미류는 특히 방사되지 않아야 한다. 토착이 아닌 외래종들은 절대 방사해서는 안 된다.

- 곤충과 거미류의 호흡기는 섬세하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살충제를 포함하여 화학 물질이 있는 주변에서 촬영하면 호흡에 무리가 갈 수 있다. 곤충과 거미류 주변에 있는 사람은 절대 흡연을 해서는 안 된다.

4.9 영장류(유인원류, 원숭이류, 원원류)

- 촬영 장소에 야생동물이나 길고양이 등 길거리 동물이 나타나는 경우, 만지거나 동물의 이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4.10 야생동물

- 야생동물이 안전하게 서식지에 있는 모습이 다큐멘터리적인 방식으로 촬영되는 것을 제외하면, 촬영을 목적으로 야생동물의 행동을 조작하거나 유도하면 안 된다.

- 야생동물은 법의 보호를 받는다. 끝.

이경호 기자 sky@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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