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인, '도박장 개설 혐의' 무죄 '확정'..검찰 상고 포기 [★NEWSing]

항소심서 '사실 오인' 주장한 檢, 상고 제기 안 해..김형인 도박 혐의는 '벌금형'

윤성열 기자  |  2022.09.19 06:42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개그맨 김형인(43)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김형인은 지난달 18일 항소심 선고 이후 상고 기한 내에 상고장을 내지 않았다. 형사재판은 판결에 불복할 경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 검찰과 김형인 모두 상고를 하지 않음에 따라, 김형인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신종열 부장판사)는 지난달 18일 도박 및 도박장소개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형인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에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는 무죄, 도박 혐의는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다.

김형인은 1심 때부터 줄곧 도박 혐의는 인정했지만 도박장 개설 혐의는 부인했다. 김형인은 보드 게임방을 개업한다는 동료 개그맨 최재욱에게 1500만원을 빌려줬지만, 이후 게임방이 불법 도박장으로 변질됐고 운영 과정에서 A씨가 최재욱과의 갈등으로 자신을 운영 가담자로 엮어 공갈,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도 "임대차 계약서, 거래내역서 등을 종합해 볼 때, 최재욱의 진술처럼 김형인은 도박장 개설 전에 투자금 일부를 반환 받고 공모 관계에서 이탈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도박장 개설 혐의에 대해선 최재욱에게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형인(왼쪽)과 최재욱 /사진=김창현 기자 chmt@ 김형인(왼쪽)과 최재욱 /사진=김창현 기자 chmt@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불법 도박장 혐의에 대한 1심의 무죄 판결에 대해 사실 오인을 주장했다. 또한 유죄가 인정된 김형인의 불법 도박 혐의, 최재욱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에 대해선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2심도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김형인과 최재욱은 2018년 1월 말부터 2월 말 사이 서울 강서구의 한 오피스텔에 불법 도박장을 개설한 뒤 포커와 비슷한 홀덤으로 수천만원의 도박을 주선하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김형인은 직접 불법 도박을 한 혐의도 받았다.

김형인은 2심에서 이뤄진 최후 진술을 통해 "피고인 석에 서있는 자체가 너무 죄송스럽다. 알려진 사람으로서 이런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며 "도박에 대해선 사죄드린다. 불법적인 어떠한 것도 결코 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도박장 개설 혐의에 대해선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많이 억울해했다"며 "이런 일에 휘말려서 여기에 서 있어야 하니 원망도 많이 했는데, 떳떳하게 깨끗하게 살지 못한 업보라고 생각하겠다. 앞으로 어떤 일에 휘말리지 않고 자식들 위해 열심히 잘 살아보겠다. 억울한 도박장 혐의에 대해선 법원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윤성열 기자 bogo1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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