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 떨어뜨린 '아이돌학교' CP 징역 1년..방조한 제작국장은 벌금 [★NEWSing]

법원, 김모CP 투표 조작=업무방해 및 사기 혐의 인정 "시청자 우롱"

윤성열 기자  |  2021.06.10 18:57
/사진제공=엠넷 /사진제공=엠넷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 시청자 투표 조작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온 김모CP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법원이 김CP의 시청자 투표 조작이 업무방해 및 사기 혐의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9단독(이원중 부장판사)은 10일 업무방해 및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학교' 김CP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불구속 상태에 재판을 받던 김CP를 법정 구속했다.

김CP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방송된 '아이돌학교'의 시청자 투표를 조작해 CJ ENM의 업무를 방해하고, 1회당 100원인 유료 문자투표에 참여한 6만9000여명에게 1500여만원과 정산 수익금 3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시청자들에게 상실감과 박탈감을 줬다는 점에 있어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다만 프로그램이 시즌1에 그친 점, 피해액이 비교적 적은 점을 고려했다"며 김CP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CP 측은 앞서 공판에서 "시청자들에게 공지한 평가 기준과 다른 방식으로 순위를 매기는 등 프로그램 출연자와 프로그램에 대한 애정으로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점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법리적 측면에서 업무방해와 사기죄가 성립되긴 어렵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CP 측은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는 CJ ENM인데 사기죄에서는 CJ ENM이 사기의 수익자가 되는 이상한 구조"라며 "순위를 매기고 집계하는 건 김CP 본인의 업무였기 때문에 회사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 회사의 이익을 위해 한 일이다"고 주장했다.

'아이돌학교' 김모CP /사진=김창현 기자 '아이돌학교' 김모CP /사진=김창현 기자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김CP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재판부는 "순위가 조작된 것을 피해자들이 알았다면 유료 투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공정성과 시청자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된 것으로 보이고, 상당히 많은 시청자들을 우롱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임의로 순위를 조작해 방송 취지에 따라 정식으로 데뷔할 기회를 박탈했다. 범행을 주도한 점을 미뤄 비난받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김모 제작국장 겸 본부장에 대해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CP와 공모해 투표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김 국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 국장 측은 "김CP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설령 죄가 인정된다면 방조죄 정도"라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김 국장의 사기 및 업무방해 공동정범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으나, 방조 혐의를 적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CP는 김 국장에게 당시 투표 1위를 달리고 있던 참가자를 떨어뜨려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김 국장은 이를 승낙했다. 재판부는 "투표 조작에 직접 관여했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으나, 투표 조작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한 김 국장에 대해 "김CP의 범행을 제지하지 않고 승낙한 점도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해자들에게 용서 받지 못하고 있고, 피해 회복 방법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초범이고 김CP의 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닌 용인하고 방조한 것에 불과한 점을 감안했다"고 전했다.

한편 '아이돌학교' 진상규명위원회는 이날 선고 이후 입장문을 내고 "피고인들이 시청자를 대상으로 공공재인 전파를 남용하며 사기극을 벌인 범죄혐의에 비해 너무나도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며 "CJENM은 구성원의 범죄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시청자 및 출연자를 대상으로 한 공식사과, 특정인들의 불명예 해소방안 및 피해복구 대책, 그리고 피고인들에 대한 징계 및 재발방지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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