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광석 타살 의혹' 이상호, 서해순에 1억원 배상 판결 확정

김미화 기자  |  2020.05.29 09:25
고 김광석 부인 서해순(왼쪽), 이상호 기자 /사진=김창현, 이기범 기자 고 김광석 부인 서해순(왼쪽), 이상호 기자 /사진=김창현, 이기범 기자


대법원이 영화 '김광석'을 통해 가수 김광석의 타살 의혹을 제기했던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 상고를 기각해 이상호 기자는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씨에게 1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서해순씨의 법률대리인인 박훈 변호사는 "대법원 민사3부가 어제 이상호 고발뉴스 대표기자 및 고발뉴스가 상고한 사건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이상호 기자 및 고발뉴스는 고(故) 김광석 부인 서해순에게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 1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리불속행은 대법원이 다룰 성질의 사건(상고)이 아니라는 판단으로 2심 결정이 확정되는 것을 뜻한다.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상호 기자는 1억원을 서해순씨에게 배상하게 됐다. 그중 6000만원은 고발뉴스와 연대해 지급해야 한다. 여기에 대법 결정 때까지 손해배상 지급이 미뤄짐에 따라 쌓여진 손해배상 이자액 2000여만원도 물어주게 됐다.

앞서 지난해 5월 29일 1심은 손해배상 5000만원 지급 결정을 내리면서 이 중 3000만원은 고발뉴스와 공동부담할 것을 판결했다. 하지만 지난 1월 29일 열린 2심에서는 손해배상 지급액을 1억원으로 높이면서 6000만원 공동지급을 판결했다.

이상호 기자는 2017년 8월 영화 '김광석'을 통해 김광석의 타살 의혹을 제기하면서 고인의 아내 서해순씨를 용의자로 지목했다. 이에 서해순씨는 지난 2017년 11월 이상호 기자와 고발뉴스, 고 김광석의 친형 김광복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고소, 7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영화 '김광석'에 대해서는 2018년 2월 상영, 배포 중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한편 이상호 기자에 대한 형사소송 1심은 현재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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