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레협, 문체부에 음원·뮤비 심의 폐지 요청 "영세 사업자에 큰 부담"

공미나 기자  |  2022.07.12 10:41
/사진제공=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사진제공=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에 음원과 뮤직비디오 심의 폐지를 요청했다.


12일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이하 음레협)는 "창작 및 유통 과정에서 겪는 음악 산업 관련자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영상콘텐츠산업과, 대중문화산업과에 음원 및 뮤직비디오 심의 폐지를 요청했다"라고 밝혔다.

기존 뮤직비디오 심의 진행 매체인 SBS MTV, Mnet, MBC MUSIC 등 방송사가 지난 1일부터 대형 기획사 외에는 관련 심의 접수를 받지 않는다고 밝혀 다수의 기획사 및 아티스트들은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직접 심의를 받아야 한다.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뮤직비디오 심의를 받을 시 사업자상 '음반영상물제작업' 항목에 포함된 사업자만 가능하기에 이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와 개인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 뮤직비디오 심의 접수 시 정확한 심의 완료 기준 및 안내가 없어 수개월이 소요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어려움으로 심의 여부와 관련 없는 해외 영상 플랫폼에 뮤직비디오를 공개하게 될 경우 문화 자산 측면에서는 국가적인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점점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 뮤직비디오 심의로 인해 대행 비용 또한 증가하고 있어 영세 사업자와 아티스트들에겐 큰 부담이 되는 상황이다.

음원 심의의 경우에도 방송사에 직접 음원 CD를 제출해야 하는 시간적·물리적으로도 비효율적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처럼 음레협은 심의 절차 변경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 가입 제한, 심의 기간에 대한 무기준·무원칙, 국가 차원의 문화 자산 관리 허점, 음악 창작 및 유통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비용 등을 고려해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7일까지 대중음악인을 대상으로 심의 관련 설문을 진행했다.

설문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뮤직비디오 심의 경험이 있는 73.61%의 응답자들은 영상물등급위원회 단독 심의 진행 시 예상 문제점으로 '복잡한 심의 절차'와 '심의 소요 시간' '심의 방법 홍보 부족' '모호한 심의 기준' '영상 내 로고 삽입 등 퀄리티 저하' 등을 꼽았다.

이를 바탕으로 창작자, 제작자 등 음악 산업 관련자들의 창작 및 유통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음레협이 직접 나서 문체부에 음원 및 뮤직비디오 심의 폐지를 건의했다.

한편 음레협은 한국의 대중음악 시장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비영리 단체다. 코로나19로 대중음악산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공연·엔터테인먼트 분야가 손실보상에서 제외되자 취소 및 연기되는 공연에 대한 피해규모를 조사 발표하고 코로나19 대응 방안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앞장서서 개선을 요청했다. 최근에는 대중음악 산업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고 대중음악 예술인 등록 시스템을 마련하고 운영하는 등 창작자 및 제작자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공미나 기자 mnxoxo@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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