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콘협, 병역법 개정안 조속한 합의 촉구 "대중문화예술인에게도 기회를"

공미나 기자  |  2022.04.28 14:36
/사진제공=한국음악콘텐츠협회 /사진제공=한국음악콘텐츠협회


사단법인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이하 음콘협)가 대중문화에 대한 차별 해소와 대한민국 음악 콘텐츠 발전을 위해 대중문화예술인들도 병역법상 예술체육요원에 편입될 수 있도록 공정한 기회를 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음콘협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병역법 관련 논의는 국회에서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시작됐던 점을 고려해, 정치권에서 이 사안에 대해 더는 지체하지 말고 결론을 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음콘협은 국위선양과 문화창달에 기여한 대중문화예술인을 선별해 대체복무의 기회를 허용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음콘협은 "많은 대중문화예술인들의 국위선양 성과가 각종 통계와 자료로 입증되고 있음에도 순수예술인이나 스포츠인과 비교해 대중문화예술인이 지나치게 홀대받고 있다"며 "이제는 이들이 이룬 성과와 국가에 대한 기여가 병역 분야에서도 제대로 평가받아야 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여야는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병역법 개정안은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방탄소년단 소속사 하이브 이진형 커뮤니케이션 총괄(CCO)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병역법 개정안이 계류 중인데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기약 없는 논의가 계속될 텐데 이런 불확실성이 어려움을 주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조속히 결론이 나면 좋겠다"는 발언으로 화제가 됐다.

병무청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유사한 대체복무 기회가 주어지는 전문연구, 산업기관, 승선예비 편입인원 대비 예술·체육요원 비율이 0.35%다. 현행 병역법에서는 '국위선양 및 문화창달'을 대체 복무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체복무의 자격이 주어지면 관련 규정에 따라 4주 군사훈련, 34개월 특기분야 종사, 544시간의 봉사활동을 통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다만 순수예술 및 전통예술이 아닌 대중문화예술 분야 종사자는 대체복무 대상자가 아니다.

음콘협 최광호 사무총장은 "대중문화예술인들로 인해 K-팝의 위상이 높아졌고, 국위선양과 문화창달, 긍정적인 경제 효과가 확인된 만큼 국회에서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병역법 개정에 대한 결론을 내주실 것을 재차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공미나 기자 mnxoxo@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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