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1회 흡연 아니야"…'대마 혐의' 정일훈, 항소심서 '양형 부당' 주장 [종합]

서울고등법원=이덕행 기자  |  2021.09.02 17:50
대마초 상습 흡연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비투비 전 멤버 정일훈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정일훈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사진=김창현 기자 chmt@ 대마초 상습 흡연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비투비 전 멤버 정일훈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정일훈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사진=김창현 기자 chmt@
대마초 혐의로 수감된 정일훈이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심에 나섰다.


2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 심리로 정일훈 등 8명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방조 혐의 항소심 첫 공판 기일이 열렸다.

법정 구속 상태의 정일훈은 수감복을 입고 피고인석에 착석했다. 이어 "가수 활동을 했다"며 자신의 신상을 확인했다. 이날 재판장에는 피고인의 가족과 취재진 뿐만 아니라 정일훈의 팬으로 추정되는 방청객도 찾아볼 수 있었다.

정일훈 측 법률 대리인은 "1심에서 대마 흡입 사실을 인정했지만 실제 구매 횟수와 흡연 횟수가 4~7회 정도 과다 인정됐다. 추징금도 법리적으로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전체적으로 양형이 부당하다는 취지다"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 8명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흡연했다. 그런데 별지를 보면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8명의 피고인이 그 부분에서 정리가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법리 오해나 사실 오인 부분을 동일한 내용으로 접근해주면 좋겠다. 검찰도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추징금 역시 해당 부분이 정리되어야 논리적인 산정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일훈 측 변호인은 검찰에 "적극적으로 공소장 변경을 검토해주시면 범죄 일람표를 정리하겠다"고 전했다. 더 이상의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재판부는 10월 7일로 다음 공판을 잡으며 첫 공판을 마무리했다.

21일 오후 반포동 JW 메리어트호텔 서울에서 열린 그룹 비투비의 쇼케이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21일 오후 반포동 JW 메리어트호텔 서울에서 열린 그룹 비투비의 쇼케이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정일훈은 지난 2016년 7월 5일경부터 2019년 1월 9일까지 다른 피고인 8명과 공모해 161회에 걸쳐 1억 3000여 만원을 송금하고 대마 826g을 매수해 흡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일훈은 암호화폐 등을 이용해 거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10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정일훈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한 1억 3000만원 상당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당시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했고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상습성이 인정되는 수준인 만큼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일훈을 비롯한 피고인들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약 3개월만에 항소심이 열리게 됐다. 정일훈은 재판 당일까지 반성문을 제출하며 총 38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일훈은 2012년 그룹 비투비로 데뷔했으며 '뛰뛰빵빵' '너 없인 안된다' '그리워하다' 등을 히트시켰다. 그러나 대마초 흡입 혐의가 드러나며 2020년 12월 31일 팀을 탈퇴했다.

이덕행 기자 dukhaeng1@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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