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혐의' 정일훈, 항소심 첫 공판 출석…'양형 부당' 주장

서울고등법원=이덕행 기자  |  2021.09.02 16:43
대마초 상습 흡연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비투비 전 멤버 정일훈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정일훈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사진=김창현 기자 chmt@ 대마초 상습 흡연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비투비 전 멤버 정일훈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정일훈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사진=김창현 기자 chmt@
대마 흡입 혐의로 수감된 정일훈의 항소심이 진행됐다.


2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 심리로 정일훈 등 8명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방조 혐의 항소심 첫 공판 기일이 열렸다.

법정 구속 상태의 정일훈은 수감복을 입고 피고인 석에 착석했다. 이어 "가수 활동을 했다"며 자신의 신상을 확인했다.

정일훈 측 법률 대리인은 "1심에서 대마 흡입 사실을 인정했지만 실제 구매 횟수와 흡연 횟수가 차이가 있다. 추징금도 법리적으로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 부당을 항소 이유로 전했다.

정일훈은 지난 2016년 7월 5일경부터 2019년 1월 9일까지 다른 피고인 8명과 공모해 161회에 걸쳐 1억 3000여 만원을 송금하고 대마 826g을 매수해 흡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일훈은 암호화폐 등을 이용해 거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10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정일훈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한 1억 3300만원 상당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정일훈을 비롯한 피고인들은 양형 부장을 이유로 항소했고 약 3개월만에 항소심이 열리게 됐다.

이덕행 기자 dukhaeng1@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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