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중 日 여행' 나대한, 국립발레단 해고 불복..재심 신청 [공식]

강민경 기자  |  2020.03.30 17:37
나대한 /사진=나대한 인스타그램 나대한 /사진=나대한 인스타그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 격리 방침을 어겨 국립발레단으로부터 해고 처분을 받은 발레리노 나대한이 재심을 신청했다.

30일 오후 국립발레단 관계자는 스타뉴스에 "나대한이 해고가 부당하다며 27일자로 재심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재심을 신청하면 10일 내로 징계위원회가 다시 열린다. 나대한은 이번 결정에 대해 '해고 사유로 충분하지 않다'며 재심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발레단은 지난 2월 14일과 15일 대구 오페라하우스에서 '백조의 호수'를 공연했다. 이후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자 단원 등의 예방 및 보호 차원에서 2월 24일부터 3월 1일까지 1주일간 모든 직원과 단원들에게 자체적인 자가 격리를 실시하도록 했다.

그러나 나대한은 자가격리 기간 중 여자친구와 일본 여행을 다녀온 뒤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인증사진을 올려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국립발레단은 3월 2일 홈페이지를 통해 "국가적으로 혼란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 죄송하다"고 사과문을 올렸다.

국립발레단 측은 3월 16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자체 자가격리 기간 내 특별지시를 어긴 단원들의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총 세 명이 가자격리 방침을 어기고 활동한 가운데 나대한은 해고처리 됐다. 국립발레단이 단원을 해고한 것은 창단 이래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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