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승리 버닝썬 혐의 軍재판 연기 "증인 출석 문제"

윤상근 기자  |  2020.11.11 11:25
빅뱅 전 멤버 승리 /사진=김창현 기자 빅뱅 전 멤버 승리 /사진=김창현 기자


클럽 버닝썬 사태의 핵심 인물인 아이돌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의 군사 재판이 연기됐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오는 12일로 예정됐던 승리의 버닝썬 관련 혐의 재판을 오는 19일로 연기했다.

관계자 등은 스타뉴스에 증인 출석 문제 등으로 결국 12일 공판이 열리지 못하게 됐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에 제출됐던 불출석 사유서의 경우 승리 측에서 제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승리는 지난 9월 16일에 이어 지난 10월 14일 경기 용인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 출석해 재판을 받았다. 버닝썬 클럽 사태 이후 현재 군인 신분인 승리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 상 횡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등 총 8가지이며 승리는 이 혐의의 대부분을 부인한 상태다.

승리는 2번째 공판에서도 입장을 번복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승리는 변호인과 함께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일관했으며 성매매 알선 혐의와 관련해서 "성매매 알선을 할 동기 자체가 없다. 유인석의 성매매 알선에 가담하지 않았다"라는 말로 유인석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입장을 밝힌 점 역시 시선을 모았다.

한편 재판부는 인원수만 20명이 넘는 증인 출석을 채택한 가운데 이 중에는 승리의 유리홀딩스 동업자이자 배우 박한별의 남편으로 잘 알려진 유인석 전 대표와 가수 정준영 등도 포함됐다.

인원 수가 많은 데다 혐의도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사실상 재판의 장기화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재판부 역시 이에 대해 "장기간의 증인 신문이 불가피하다"라고 인정했다.

이중 오는 12일에는 유인석과 정준영 등이 포함된 9명만 먼저 증인 신문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었지만 재판이 연기되면서 이날 증인 신문도 불발됐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뉴스 단독

HOT ISSUE

스타 인터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