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파문' 정준영·최종훈 오늘(24일) 대법원 선고 결론은?

윤상근 기자  |  2020.09.24 07:00
(왼쪽부터) 정준영, 최종훈 /사진=스타뉴스,뉴시스 (왼쪽부터) 정준영, 최종훈 /사진=스타뉴스,뉴시스


사상 초유의 몰카 사건으로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가수 정준영(31)과 최종훈(30)의 집단 성폭행 및 불법촬영 혐의에 대한 법원의 최종 결론이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정준영은 지난 2015년 말부터 8개월 이상 가수 승리(30, 이승현)와 최종훈 등 지인들이 포함된 단체대화방에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공유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더해 정준영은 지난 2016년 3월 대구에서 최종훈과 공모해 피해 여성들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도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여기에 최종훈은 2016년 1월 강원 홍천에서 피해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이와는 별개로 음주운전, 뇌물공여 혐의로도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정준영은 이른바 버닝썬 사태가 터진 이후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인물로 드러나며 연예계를 충격에 빠트렸다. 당시 정준영은 미국 LA에서 급히 귀국하고 곧바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연예계 은퇴와 함께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1심 재판에서 법원은 "두 사람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피해자를 합동으로 간음하고 여성과 성관계한 모습을 촬영해 이를 카톡 대화방에 올렸다. 이를 나중에 알게 된 피해자가 느낄 고통의 정도는 짐작이 어려울 정도로 극심하다"라며 정준영에게 징역 6년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한 이들과 함께 기소된 클럽 버닝썬 MD 김모씨, 회사원 권모씨에겐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씨에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이후 항소심으로 넘겨졌고 2심에서 정준영과 최종훈은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됐다. 피해자와 일부 합의를 한 최종훈의 경우 1심보다 형이 절반 줄었다. 2심은 "정준영이 2심에서 합의 노력을 했지만 현재까지 합의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다만 본인이 공소사실 자체는 부인하지만 사실적인 측면에서 본인 행위 자체는 진지하게 반성한다는 취지로 자료를 낸 점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2심은 최종훈에 대해서는 "합의가 유리한 사정이지만 공소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 (감형사유인) 진지한 반성이 부족하다"며 "최씨 본인 또는 가족들의 희망사항을 모두 반영한 양형을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던 이들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판결을 어떻게 내리게 될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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