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유인석 '버닝썬' 3차 공판..증인신문 공방[종합]

서울중앙지방법원=윤상근 기자  |  2020.07.13 18:14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 /사진=김창현 기자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 /사진=김창현 기자


아이돌그룹 빅뱅 멤버 승리와 배우 박한별의 남편으로 알려진 유인석(36) 전 유리홀딩스 대표의 버닝썬 관련 3차 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이 증인신문을 진행하며 두 사람의 횡령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는 13일 유인석 등 6명의 업무 상 횡령, 성매매 알선, 식품위생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3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유인석 등 피고인은 모두 마스크를 쓰고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유인석 전 대표는 2019년 버닝썬 사태가 터진 후 승리의 동업자이자 정준영, 최종훈, 승리 등이 포함된 단체 채팅방 멤버로 알려진 인물. 유인석 전 대표는 지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승리와 총 24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승리와 함께 라운지바 몽키뮤지엄을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 영업한 혐의, 유리홀딩스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와 2017년 10월 버닝썬과 유착한 의혹을 받는 윤모 총경과 골프를 치면서 유리홀딩스 자금으로 약 120만원을 사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유인석은 앞서 첫 공판에서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의 입장과 함께 "실질적인 가담 정도 및 양형에 참작할 사유 등을 정리해서 의견서로 제출하겠다"라고 밝혔다. 유인석은 다만 유리홀딩스의 자금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법리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유인석은 이후 2차 공판에서도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지만 공소 사실을 대체적으로 인정한다"라면서도 증인 신문을 염두에 두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재판에서는 승리 측의 입장도 간접적으로 나오기도 했다. 당시 한 변호인은 "(승리가 혐의와 관련) 사실관게는 인정하고 증거도 동의하지만 법리적 주장으로서 이승현은 버닝썬 엔터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주주들의 요구에 따라 형식적으로 몫 자금을 집행했다. 불법 횡령 등의 고의성 등은 부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적 판단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말했다.

승리는 성매매 처벌법 위반(알선, 성매매), 업무상 횡령, 특경법상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 교사, 성폭력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함께 기소됐다 지난 3월 6사단으로 현역 입대를 하면서 재판이 분리됐다. 현재 승리의 재판은 승리가 자대배치를 받은 5군단 산하 군사법원으로 이송된 상태다.

이와 함께 2차 공판에서는 성매매 알선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와 B씨에 대한 검찰의 구형도 이뤄졌으며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2년, 벌금 790여 만원 등의 추징을 구형했다. A씨와 B씨는 각각 최후변론을 통해 잘못을 시인했고 A씨의 변호인은 "범행 경위가 경제적 목적이나 수익 등의 차원이 아니라 이승현 유인석과의 친분 관계로 인해 사업상 필요하다고 해서 도와준다는 취지로 이 사건의 성 매매 알선을 연결해준 것 뿐"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전원산업 관계자 이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승리와 유인석 전 대표의 버닝썬 관련 횡령 혐의 등을 놓고 쟁점에 대해 공방을 벌이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유인석 전 대표 측 변호인의 증인 신문 채택 과정에서 착오가 생기면서 결국 유인석 측 변호인이 또 다른 피고인 A씨의 증인 신문에 이어 반대 신문까지 진행하면서 재판이 길어지기도 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승리의 버닝썬과 관련해서 "이승현(승리)은 버닝썬의 월급사장에 불과했다"라며 "이문호 대표가 사실상 버닝썬을 운영했고 이승현이 버닝썬 공동대표로 돼 있긴 하지만 사실상 버닝썬의 대관 업무를 하고 클럽으로 활용되지 않았을 때 감시 업무를 하는 역할을 했었다"라고 답했다. 이어 "이승현에 대해 배상 금액이 1억 원 정도 신청됐는데 전원산업(버닝썬 소유운영 법인)을 통해 1억 원 정도 임대료로 가져간 것이 분명히 이익배당금에 해당하는 부분이었는데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했다. 이후 재판에서 검찰은 이 부분은 쏙 빼놓았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버닝썬의 운영과 관련, 증인은 "버닝썬은 2018년 2월 르 메르디앙 호텔 건물에서 운영을 시작했으며 1년도 채 되지 않아 운영이 중단됐다"라며 "투자비 회수 목적으로 임대비를 받았다. 총 10억 원을 5년에 나눠서 받는 조건이었고 이와는 별도로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역시 10억 원을 나눠서 지급받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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