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승리 사건 지상작전사령부 군사법원 이첩[공식]

윤상근 기자  |  2020.07.05 15:23
가수 승리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가수 승리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성매매 알선 및 해외 원정도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아이돌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30, 이승현)가 경기 용인시 소재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에서 재판을 받는다.

5일 육군 등에 따르면 승리의 버닝썬 관련 사건은 검찰 기소와 함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배당된 이후 승리의 6사단 현역 입대로 인해 제5군단사령부 보통군사법원으로 이송됐다.

신병교육대에서 5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승리는 5군단 예하부대로 자대 배치를 받았다.

이후 5군단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직접 재판을 맡지 않고 승리 사건을 다시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으로 이첩했다.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지난 6월 23일 승리 사건을 접수했다.

이첩 사유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으나,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한 조치로 전해졌다. 재판을 상급부대에서 진행해 보다 심도있게 다루려는 취지로 보인다.

지상작전사령부 군사법원에서 다뤄질 승리의 혐의는 모두 8가지로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 상 횡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상습 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이다.

이 재판의 공판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승리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지에서 여러 차례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와 도박자금을 달러로 빌리면서 사전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기소됐으며 2015년 9월부터 2016년 1월 사이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카카오톡으로 여성의 신체사진을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승리와 라운지바 몽키뮤지엄을 운영한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는 지난 5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성매매 알선 및 횡령 등 혐의를 인정했다. 또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흥업소 여직원 최씨 등도 당시 재판에서 성매매를 알선 혐의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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