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성매매알선 여성 징역형 구형.."승리 친분 때문"

서울중앙지방법원=윤상근 기자  |  2020.06.22 11:10
해외 원정도박 및 성매매 알선 등 혐의를 받는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가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해외 원정도박 및 성매매 알선 등 혐의를 받는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가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검찰이 아이돌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30, 이승현), 배우 박한별의 남편으로 알려진 유인석(36) 전 유리홀딩스 대표와 함께 성매매 알선 혐의 등으로 기소됐던 여성 2명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는 22일 유인석 등 6명의 업무 상 횡령, 성매매 알선, 식품위생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성매매 알선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와 B씨에 대해 징역 2년, 벌금 790여 만원 등의 추징을 구형했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범행 경위가 경제적 목적이나 수익 등의 차원이 아니라 이승현, 유인석과의 친분 관계로 인해 사업상 필요하다고 해서 도와준다는 취지로 이 사건의 성 매매 알선을 연결해준 것 뿐"이라며 "이를 통해 취한 경제적 이익 등의 대가를 얻은 부분도 없다. 이로 인해 남자친구에게 버림을 받고 사회적으로 매도를 당했으며 극단적 선택까지 하려고 했지만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최대한 선처를 해달라"라고 말했다. B씨 변호인도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선처해달라"라고 답했다.

A씨는 최후 변론에서 "돈을 준다는 명목 하에 죄를 지절렀다. 깊이 반성하고 있고 죄를 깨달았다"라며 울먹이는 모습을 보였다. B씨도 "어릴 적 풍족하게 지내지 못해서 이로 인해 지낸 그릇된 판단을 하게 됐다"라며 "A씨의 제안을 받고 범죄 인식을 하지 못하고 돈 때문에 일을 하게 됐다. 내 무지가 알선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을 때 사실을 알게 됐고 진실을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라며 "수사에 최대한 협조했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트라우마도 컸다. 인간관계도 정리됐으며 3년 간 남자친구와도 결별했다. 내가 저지른 죄가 크지만 그때가 처음 범죄였고 수익금이 700만 원 정도였다는 점. 공황장애로 약을 먹고 있다는 부분을 참고해달라"라고 역시 울먹였다.

현재 군 복무 중인 승리는 성매매 처벌법 위반(알선, 성매매), 업무상 횡령, 특경법상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 교사, 성폭력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함께 기소됐다 지난 3월 6사단으로 현역 입대를 하면서 재판이 분리됐다. 현재 승리의 재판은 승리가 자대배치를 받은 5군단 산하 군사법원으로 이송된 상태다.

유인석 전 대표는 2019년 버닝썬 사태가 터진 후 승리의 동업자이자 정준영, 최종훈, 승리 등이 포함된 단체 채팅방 멤버로 알려진 인물. 유인석 전 대표는 지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승리와 총 24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승리와 함께 라운지바 몽키뮤지엄을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 영업한 혐의, 유리홀딩스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와 2017년 10월 버닝썬과 유착한 의혹을 받는 윤모 총경과 골프를 치면서 유리홀딩스 자금으로 약 120만원을 사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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