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버닝썬 대표이사로서 형식적 자금 집행"

서울중앙지방법원=윤상근 기자  |  2020.06.22 11:08
빅뱅 전 멤버 승리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빅뱅 전 멤버 승리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현역 군 복무 중인 아이돌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30, 이승현)의 버닝썬 관련 재판에서 승리 측 입장이 간접적으로 언급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는 22일 유인석 등 6명의 업무 상 횡령, 성매매 알선, 식품위생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한 변호인은 승리 측의 입장을 전하며 "(승리가 혐의와 관련) 사실관게는 인정하고 증거도 동의하지만 법리적 주장으로서 이승현은 버닝썬 엔터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주주들의 요구에 따라 형식적으로 자금을 집행했다. 불법 횡령 등의 고의성 등은 부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적 판단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말했다.

승리는 성매매 처벌법 위반(알선, 성매매), 업무상 횡령, 특경법상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 교사, 성폭력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함께 기소됐다 지난 3월 6사단으로 현역 입대를 하면서 재판이 분리됐다. 현재 승리의 재판은 승리가 자대배치를 받은 5군단 산하 군사법원으로 이송됐다.

이에 앞서 유인석과 변호인은 공소 사실에 대한 질문에 "억울한 부분은 있지만 대체적으로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라고 밝히며 "다만 재판은 결심하지 않고 속행하길 원한다"라고 답했다.

앞서 지난 3일 첫 공판에 참석한 유인석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의 입장과 함께 "실질적인 가담 정도 및 양형에 참작할 사유 등을 정리해서 의견서로 제출하겠다"라고 밝혔다. 유인석은 다만 유리홀딩스의 자금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법리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유인석 전 대표는 2019년 버닝썬 사태가 터진 후 승리의 동업자이자 정준영, 최종훈, 승리 등이 포함된 단체 채팅방 멤버로 알려진 인물. 유인석 전 대표는 지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승리와 총 24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승리와 함께 라운지바 몽키뮤지엄을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 영업한 혐의, 유리홀딩스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와 2017년 10월 버닝썬과 유착한 의혹을 받는 윤모 총경과 골프를 치면서 유리홀딩스 자금으로 약 120만원을 사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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