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입대' 승리, 군사법원 이관 절차는?[★FOCUS]

윤상근 기자  |  2020.03.13 10:00
가수 승리가 9일 오후 강원도 철원군에 위치한 6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소하고 있다.승리는 현재 매매처벌법 위반·상습도박·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로 이후 관련 재판은 군사재판으로 이관된다. /철원(강원)=김창현 기자 가수 승리가 9일 오후 강원도 철원군에 위치한 6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소하고 있다.승리는 현재 매매처벌법 위반·상습도박·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로 이후 관련 재판은 군사재판으로 이관된다. /철원(강원)=김창현 기자


아이돌그룹 빅뱅 멤버 출신 승리가 우여곡절 끝에 버닝썬 사태 여파로 군 입대를 연기한 지 1년 만인 지난 9일 현역 군인 신분이 됐다. 이제 승리는 민간인이 아닌 군인 신분으로 버닝썬 재판을 받게 됐다.

승리는 지난 9일 강원도 철원에 위치한 육군 6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소, 현역 군 생활을 시작했다. 이날 승리는 6사단 신병교육대 앞에 마련됐던 포토라인에 서서 인사를 건넸지만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입소장으로 향했다. 승리는 머리를 짧게 자르고 검은 마스크를 착용한 채 편안한 복장으로 한 마디 말 없이 입소했다.

이로써 승리는 지난 2019년 3월 입영 연기를 신청한 지 1년 만이자 버닝썬 사태 관련 경찰 조사를 받은 지 376일 만에 군 생활을 시작했다.

승리는 지난 2019년 초 클럽 버닝썬에서 벌어진 사건과 관련한 여러 의혹에 휩싸이며 충격을 전했다. 승리는 자신의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2019년 2월 27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처음 조사를 받았고 피내사자 신분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바뀌면서 성 접대 의혹 등 여러 혐의들이 추가됐다. 승리는 이 과정에서 빅뱅 탈퇴, 연예계 은퇴, YG 계약 해지를 거쳤다.

승리는 지난 2019년 6월 경찰 조사 4개월여 만에 성매매 처벌법 위반(알선, 성매매), 업무상 횡령, 특경법상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 교사, 성폭력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그리고 승리는 지난 1월 30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승리는 2차례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지만 법원은 모두 이를 기각, 승리를 구속하지 않았다.

군인 신분이기 때문에 승리의 사건은 군사재판으로 옮겨진다. 이를 위한 절차에 시간이 몇 주 정도 소요될 전망. 특히 승리는 기초군사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에는 재판을 받지 않고 자대 배치가 이뤄진 이후에 군사재판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을 설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는 스타뉴스에 "아직 이와 관련한 절차가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곧 이관될 것이고 승리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인석 전 대표 등 나머지 6명에 대한 재판은 예정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6부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병무청은 이와 관련, "일관되고 공정한 판결이 이뤄지도록 검찰과 적극 공조하고, 관련 사건에 대한 민간법원 판결 결과 등의 진행 경과를 고려해서 재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군 관계자는 스타뉴스에 "승리가 6사단으로 입소를 했지만 자대 배치 부대가 6사단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 전담 재판부가 확정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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