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승리 첫 경찰조사→재판行까지 337일 걸렸다

윤상근 기자  |  2020.02.09 09:00
해외 원정도박 및 성매매 알선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아이돌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가 지난 1월 1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해외 원정도박 및 성매매 알선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아이돌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가 지난 1월 1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아이돌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30, 이승현)가 '버닝썬 사태'로 첫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 재판에 넘겨질 때까지 걸린 시간은 337일이었다.

승리는 지난 2019년 초 클럽 버닝썬에서 벌어진 사건과 관련한 여러 의혹에 휩싸이며 연예계 활동에 최대 위기를 맞았다. 결국 승리는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2019년 2월 27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모습을 드러냈다. '버닝썬 사태'와 관련한 첫 경찰 조사였다.

이후 승리는 피내사자 신분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바뀌었고, 성 접대 의혹에 대한 혐의도 더욱 부각됐다. 승리는 첫 경찰 조사 이후 총 18차례 경찰서로 향해 조사를 받았고 승리에 대한 구속 영장도 신청됐지만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이 과정에서 승리는 빅뱅 탈퇴, 연예계 은퇴, YG 계약 해지, 현역 입대 연기 등의 행보를 이어갔다.

승리가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시점은 지난 2019년 6월. 경찰 조사 4개월여 만이었다. 당시 승리에게 적용된 혐의는 성매매 처벌법 위반(알선, 성매매), 업무상 횡령, 특경법상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 교사, 성폭력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식품위생법 위반 등 7개였다.

'버닝썬 사태'는 승리만 연루된 사건이 아니었기에 조사 및 수사에도 물리적으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여론은 "질질 끄는 것 아니냐"며 공분했다. 결과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도 틀리진 않았기 때문이었다.

승리는 검찰 조사를 거치며 총 2차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절차를 밟았지만 이마저도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결국 승리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으로 넘겨졌다. 이 시점은 지난 1월 30일이었고 첫 경찰 조사를 받은 지 337일 만이었다. 승리에게 적용된 혐의는 성매매 처벌법 위반, 상습 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이었다.

승리와 함께 재판을 받게 된 피의자는 총 7명으로 이 중에는 유리홀딩스 전 대표이자 배우 박한별의 남편으로도 알려진 유인석도 포함됐다. 이 사건은 형사합의26부에 배정됐다. 이 곳은 성범죄 및 소년 전담 재판부로 알려져 있다.

워낙 중대한 사안인 데다 시일도 오래 걸렸고 구속영장도 기각된 만큼 첫 재판에서의 화제성도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병무청의 승리를 향한 입영통지서 발송 소식이 전해지면서 사실상 승리 재판은 군사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생기게 됐다. 병무청은 "일관되고 공정한 판결이 이뤄지도록 검찰과 적극 공조하고, 관련 사건에 대한 민간법원 판결 결과 등의 진행 경과를 고려해서 재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현재 승리 재판의 첫 공판기일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 향후 승리의 군 입대 시점과 맞물려 다른 6명의 피고인과 따로 재판을 진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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