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부부 매월 120만원 복지급여 심사 통과

김수진 기자  |  2021.02.02 11:49
안산 거주지로 들어가는 조두순 / 사진=뉴스1 안산 거주지로 들어가는 조두순 / 사진=뉴스1


아동성범죄자 조두순(68)과 그의 배우자가 국가로부터 매월 120여 만원의 복지급여를 받게됐다.

2일 경기 안산시 등에 따르면 조두순 부부는 지난달 말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 복지제도 수혜자 심사를 통과했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조두순은 앞서 지난해 12월 출소 후 첫 외출에 나서면서 배우자와 함께 직접 행정기관을 찾아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급여 등에 대한 지급을 신청을 했다.

지난달 초 조두순 부부가 복지급여를 신청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이를 반대하는 청원이 게시됐다.

한편 조두순 부부가 120 만원 상당 복지 급여를 받게 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조두순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를 기록하는 등 인구에 회자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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