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공식석상' 조송화, 오늘(10일) 입 연다... "상벌위 출석"

심혜진 기자  |  2021.12.10 04:14
조송화(가운데)./사진=KOVO 조송화(가운데)./사진=KOVO
무단 이탈로 논란을 불러온 IBK기업은행 세터 조송화(29)가 직접 자신의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KOVO 관계자는 9일 스타뉴스에 "조송화가 10일 오전 10시 한국배구연맹(KOVO) 사무실에서 열리는 상벌위원회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조송화는 변호인단과 함께 상벌위에 출석해 일련의 사태에 대해 소명할 전망이다. 배구계를 들썩이게 만든 이번 사태의 장본인으로서 처음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셈이다.

주장으로 시즌을 치르던 조송화는 지난 12일 KGC인삼공사전이 끝난 뒤 팀을 이탈했다. 구단 설득으로 코트에 돌아왔지만 16일 페퍼저축은행전 이후 다시 떠났다. 이로 인해 팀 내분이 외부에 공개됐고, 구단은 선수단 불화와 성적 부진을 이유로 서남원 감독과 윤재섭 단장을 동시 경질했다.

이후 IBK기업은행은 조금씩 정상화를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논란을 일으켰던 김사니 전 감독대행의 사의를 수용하고 지도 경험이 풍부한 김호철 감독을 선임했다.

남은 것은 조송화 거취 문제다. 앞서 IBK기업은행은 조송화의 임의해지를 KOVO에 요청했지만, 서류 미비로 반려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를 도입하면서 선수의 서면에 의한 자발적 신청을 전제로 임의해지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했는데 IBK기업은행은 구두 약속을 이유로 서면 동의서를 빠뜨리는 실수를 저질렀다. 이후 조송화의 마음은 바뀌었고, 결국 선수의 서면 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반려됐다.

조송화의 문제를 처리하지 못한 구단은 연맹에 도움을 요청했다. 선수계약서 제26조 분쟁해결 2항 '당사자는 본 계약에 관한 분쟁에 대해 연맹 규정에 따라 상벌위원회에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결정이다.

조송화건은 표준계약서가 도입된 후 첫 분쟁 사례라 더욱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조송화는 2020~21시즌을 앞두고 총 보수액 3년 8억1000만원(연봉 2억5000만원, 옵션 2000만원)의 조건으로 기업은행과 FA 계약했다.

상벌위가 귀책 사유를 선수에게 묻는다면 조송화는 선수 신분을 상실함과 동시에 잔여 연봉을 받을 수 없다. 반대로 상벌위에서 구단 쪽에 이탈의 책임을 물으면 IBK기업은행이 출전 여부와 관계없이 조송화에게 연봉을 지급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한편 IBK기업은행은 상벌위 결과와 관계없이 조송화와 함께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상벌위 징계 후 기업은행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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