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 한현희·안우진 36경기, 한화 주현상·윤대경 10경기 출장 정지 [KBO 상벌위]

신화섭 기자  |  2021.07.23 15:53
한현희.  /사진=키움 히어로즈 한현희. /사진=키움 히어로즈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한 키움 히어로즈와 한화 이글스 소속 선수들에 대해 각각 10~36경기 출장 정지의 징계가 내려졌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3일 KBO 컨퍼런스룸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키움 구단과 한현희, 안우진, 한화 구단과 주현상, 윤대경의 방역 수칙 위반과 관련해 심의했다.

상벌위원회는 해당 선수들이 코로나19 확산이 사회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정부의 수도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위반했고 프로선수로 지켜야 할 기본적인 본분을 지키지 않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상벌위는 KBO 규약 제 151조 [품위손상행위]에 근거해 징계를 건의, KBO 총재의 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르면 한현희와 안우진은 경기를 앞둔 날임에도 늦은 시간 수원 원정 숙소를 이탈해 서울 호텔에서 장시간 음주를 하는 등 책임이 엄중하다고 판단해 36경기 출장 정지, 제재금 500만원을 부과했다.

한화 주현상과 윤대경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위반했으나 해당 모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회피하려고 노력한 점이 참작돼 10경기 출장 정지와 제재금 200만원을 결정했다.

키움과 한화 구단은 KBO의 전수조사 때 일부 선수의 진술을 허위 보고했고 선수관리 소홀로 인해 리그 명예가 훼손됐다고 상벌위는 판단했다. KBO는 "특히 키움의 경우 해당 선수가 원정 숙소를 무단 이탈했고 다음 날 경기가 있었는데도 늦은 시간까지 음주를 하는 등 선수 관리에 문제점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KBO는 규약 부칙 제1조 [총재의 권한에 관한 특례]에 따라 키움은 제재금 1억원, 한화는 제재금 5000만원을 부과했다.

이날 상벌위원회에는 위원 5명이 전원 참석했다. 해당 선수 4명과 구단 대표로 각 팀 단장 및 프런트가 함께 출석해 경위를 진술했고 상벌위원들의 질의를 받았다.

앞서 지난 16일 KBO 상벌위원회는 사적 모임 금지를 위반한 NC 다이노스 선수 4명에게는 각각 72경기 출장정지와 제재금 1000만원을, NC 구단에는 제재금 1억원을 부과했다.

2020년 5월 열린 KBO 상벌위원회 모습. 가운데가 최원현 위원장.  /사진=뉴스1 2020년 5월 열린 KBO 상벌위원회 모습. 가운데가 최원현 위원장.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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